고용·노동

급작스런 계약 종료 통보에 속상하네요

새로온 상사랑 업무 관련 문제로 좀 껄끄러웠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갑자기 제가 퇴사 통보를 받았네요..

상사분이 더 필요했나봅니다 ㅎ

1년 채우면 바로 이직할 생각이긴했지만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네요

실업급여는 나오겠지만 퇴직금은 안나와서 더 속상하네요..

이참에 이력서 업데이트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야죠 뭐

회사에 똥 뿌리고 싶지만 간신히 참는 중입니다ㅋㅋ..

퇴사통보서? 그런건 못받았고 구두로만 전해들었습니다 ㅎ

뭘 준비해야될지 아직 막막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도 회사의 해고에 대해 다투지 않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나중에 취업시 필요하니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미리 발급받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회사에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고에 대해 다투려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가 일방적인 해고라면 해고관련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해고통보로 보입니다. 해당사업장이 하루평균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조건과 해고를 입증할 증거만 존재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금전보상받고 판정일까지 3~4개월 걸리는 기간들이 모두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보통 3~4개월 월급을 보상액으로 받게됩니다.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받을 수 있다면 해고입증은 충분합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대상이 되지못해 기각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