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일 동안 지켜 보고 저한테 오늘4일 제 되는 날에 사장님이 이미지 안 맞다고 저한테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혹시 해당 초밥집의 근로자수가 사장제외 5인이상은 되어보이나요? 파트타임 알바도 다포함해서 하루 평균 근로자가 5인 이상 되어보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당시 사업주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증거물은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까지 일해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담긴 증거물이어야 합니다. 없으시면 다시 연락해서 만드시면 되지만 해고를 입증할 카톡이나 문자 혹은 녹음 등과 같은 증거물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위 두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고날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급여 3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국선노무사선임도 같이 신청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몽땅 정리한 포스팅을 링크해 드리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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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당해고인 걸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부터 따져보셔야합니다. 해고 전 1개월간 일한 근로자수를 영업일로 나눈 평균이 5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1/2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2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 통보를 증거로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그 증거는 문자, 녹음, 녹화 등 해고상황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 보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해고 회피 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근로자대표 50일 전 통보 및 협의 등 4가지 요건<몇일전 해결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해고사건 합의로 마무리한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혹시 해고의 증거가 부족하시다면 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시고 다시한번 해고를 말하는 사업주의 통보를 증거로 만드세요. "이렇게 해고하시면 억울하다 계속근무하고 싶다 " 그리고 퇴사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드리니 한번 읽어보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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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한지약4개월된병원입니다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병원내 다른 직원분들과 같이 단체로 진정넣으시면 나중에 출석조사때도 한분만 나가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도 월급을 주지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액을 확정받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인 경우) <노동청 조사 과정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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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점장님을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비하발언에 대한 녹음 녹화 같은 증거물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폭행이나 협박정도의 사실이 있다면 형사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해당사업장이 개인편의점일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2. 월급은 전액 지불 하여야합니다. 불법적인 공제가 있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 (적용범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3.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1. 업무우위성 2. 업무상 적정범위 3.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노동청에 신고하실때 같이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임금체불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현실적인 조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실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비율은 9건중 1건 정도인 만큼 굳이 진행하더라도 긴시간 2차 피해나 정신적,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추가될 뿐입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수급 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셔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는곳에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20만원 불법공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때 진정요지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넣으시면 5번 미교부상황이니 사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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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사건 진행 속도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재직근로자의 경우 약속된 급여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임금, 퇴직금 등)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직 중에는 지급일 1일 이상 지연,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미지급시 성립됩니다.우선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시면 조정관에게 1주일이내 연락이 옵니다. (지청마다 소요시간은 다름)각 지청마다 사건수가 다르기때문입니다. 경기노동청, 안산노동청, 평택노동청 등은 사건수가 많은 데 반하여 태백,영월, 진주, 안동, 보령, 등과 같은 시골에 있는 노동청은 사건이 없어 처리속도가 빠릅니다.이과정에서 사업주에게도 똑같이 진정접수 연락과 합의의사여부를 조정관이 묻습니다.여기서 합의의사나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첫연락이 보통 1주걸립니다. ( 사건이 많은 노동청의 경우 1주 이상 소요가능)근로감독관은 동시에 30개에서 많게는 50개 사건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의 조사와 출석이 먼저이기 때문에 순번이 뒤로 많이 밀릴수 있습니다.그리고 출석날짜가 보통은 2주정도 뒤에 잡힙니다. (근로감독관이 보통 30~40개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출석날짜에 대질조사 혹은 개별조사진행하고 사건결과 나오는데 또 2주~3주 걸립니다.( 사업주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짐)이기간을 지나면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기간 연장을 해야하기때문에 1회 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노동청 조사과정을 정리한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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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1년4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직원만 받는퇴직금 저같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다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개당 얼마씩의 도급 노무자가 퇴직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고, 실질 근로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자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어야 합니다.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실제 근로자성판단에는 계약서의 형태(프리랜서, 도급, 위탁 등)보다 실질적인 노무제공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제가 2025년 8월 포항노동청에서 도급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받게 도와드린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787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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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3개월 정도 일하신 상황에서 퇴직금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주에게 받아낼 수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재직일수 ÷ 365일) 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14일이 지나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1주일 안에 조정관이라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올것입니다. 사업주에게도 연락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청 연락을 받은 사업주분들의 경우 소액 임금체불의 경우는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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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릴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 입니다. 이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 발생하지만 노동청 단계에서는 원금에 대해서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자를 확정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단계를 거치셔야합니다.퇴직자의 경우는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재직자의 경우는 월급날이 지나고 부터 발생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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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하면 바로 담당자가 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청 신고를 하게되면 조정관이라는 분이 1주일 안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사나 근로자에게는 화해의사 등을 물어보고 조기 해결될 사건같으면 조정관 선에서 합의시킵니다.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진정서 잘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 금액차이가 크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에게 연락오기까지 보통 2주정도 걸립니다. 적어주신 글로 볼때 영월이나 태백 노동청 정도 아니시라면 진정과는 아무관계없이 사업주가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관이 배정된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분을 동시 또는 따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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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사실을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입금내역등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발생으로 노동청 진정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근로관계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피진정 사업주 조사도 같이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삼자대면조사도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이견없이 인정하다면 시정명령을 받고 지급을 명령하지만, 사업주가 부인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0195930결론은 사업주의 지급능력 지급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체불액을 노동청을 통해 확정 받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받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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