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안녕하세요 ᆢ상가를 임대해서 사용중인데 연장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일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대항력, 갱신청구권 등은 인정됨) 다만 질문자께서 정확한 임대규모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여부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환산보증금 등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 되기 때문에 현 지역 등을 말씀해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7
0
0
sns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이 허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면 된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SNS를 이용하시는 지 모르겠으나 시세에 비해 너무나 저렴한 매물이라면 일단 의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다만 실제로 공실확인 이후 광고를 집행하였으나, 타 부동산에서 해당 방을 계약하는 경우 뒤늦게 계약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합니다)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부동산에 전화했을 때에 해당 방이 이미 계약되었다고 고지받으셨다면, 추후 해당 광고를 내리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매물이 그대로 광고중이라면 고의성이 다분하므로 허위매물 신고 가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방이 나갔다고 하는 곳은 그래도 양심적인 곳입니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단 방문을 유도하는 곳은 허위매물일 확률이 상당히, 매우, 아주 아주 높습니다. (체감상 90% 이상)신고는 SNS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길 권고드립니다.https://budongsanwatch.kr/답변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제 /
부동산
23.03.07
0
0
월세가 아닌 전세로 방을 내놓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한다면 임대수익은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일부 세대는 전세, 일부 세대는 월세를 놓는 식으로 바리에이션을 조절하는 임대인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주택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하면서도 임대수익은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꿩 먹고 알 먹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전세를 통해 잠깐의 기간동안 목돈을 마련한 뒤 다른 곳에 재투자하여 현금흐름을 창출, 만기 이전 창출한 현금흐름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다시 신용창조를 하는 식의 현금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유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다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매매보다는 이러한 방식이 유연하게 운용 가능하기 때문이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세와 월세 등으로 세를 놓다가 시세차익이 원하는 만큼 발생한다면 매매를 통해 출구전략을 세우는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제 /
부동산
23.03.07
0
0
외국인의 경우에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제한은 없습니다. 단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거래형태이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무지로 사기 피해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또한 대출 등의 제약이 매우 많으므로 외국인이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순수 자기자본(현금)을 통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선호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지요.답변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제 /
부동산
23.03.07
0
0
계약관련 궁금증으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런 임대인의 통보에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우선 집의 매입은 말리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권리관계가 꽤 복잡하게 얽혀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상호 합의 후 남은 1년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반환받으면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당장 반환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시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통화 내용 등은 별도로 보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답변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제 /
부동산
23.03.07
0
0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산정되게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권을 거래하신다면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산입되게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제 /
부동산
23.03.07
0
0
부동산 재계약할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은 늦어도 만기 3개월 이전까지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늦어진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 조정을 통한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의사표현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증액계약(기존보다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권리에 변동이 없는지 -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체크하셔서 우선변제권을 지키셔야겠습니다.등본 확인 이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며 금액 조정부분만 특약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7
0
0
임대료는 언제부터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가령 질문자께서 계약을 3월 5일에 하여 3월 7일 입주하시게 된다면, 3월 7일부터 거주하시게 되므로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사항은 협의하여 후불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7
0
0
신축 준신축 구축은 몇년차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용어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칭하는 것이 실상입니다.통상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3년 이내의 건물일 시 신축, 그 이후 4년-8년까지 준신축, 그 이후 구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5년 이내를 신축, 10년까지를 준신축, 그 이후 구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등 사람마다 그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7
0
0
상권분석의 경우, 같은조건일때 1층,2층 고려할만한사항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통계처에서 제공하는 층별임대료 및 효용비율에 따르면,1층을 100%로 기준 잡았을 시 2층이 전국 기준 약 59% 시세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기준임)따라서 2층은 1층 대비 약 40% 저렴한 가격에 임대되고 있는 것이지요.어디까지나 이는 평균치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사안은 해당 빌딩의 위치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가 같이 작용하게 되므로 절대적인 신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상권분석을 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정확한 효용비율을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07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