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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07

안녕하세요 ᆢ상가를 임대해서 사용중인데 연장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ㆍ회사에서 작은상가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본사는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옮기지는 않고 임대료만 내고 사용중입니다ㆍ(본사는 별도주소에 있음) 이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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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소재지의 사업자 등록을 할 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상임법에 적용보다는 민법상 임대차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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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일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대항력, 갱신청구권 등은 인정됨)

    다만 질문자께서 정확한 임대규모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여부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환산보증금 등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 되기 때문에 현 지역 등을 말씀해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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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ㆍ회사에서 작은상가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본사는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옮기지는 않고 임대료만 내고 사용중입니다ㆍ(본사는 별도주소에 있음) 이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2. 답변내용

    상임법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 +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임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 임대차조항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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