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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3.07

sns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이 허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면 된나요?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sns에 수시로 접속해서 매물을 확인합니다.

저렴한 매물이 있어서 부동산에 전화하면 나갔다고..

다른 데 전화해도 없다고... 좀 이상합니다.

내가 전화하는 것들만 매물이 없네요.

아무래도 허위매물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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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sns, 카페,블로그등의 허위매물신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허위매물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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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의 경우 허위매물이라는 중거를 수집하여 이를 올린 부동산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포털의 경우라면 매물정보를 클릭 후 우측상단 허위매물신고 버튼을 클릭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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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udongsanwatch.kr/

    신고센터입니다.

    이쪽으로 신고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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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고, 경쟁이 커지다보니 아직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때 집값담합을 위해 허위매물 신고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올릴 시 허위매물 신고를 해서 해당 매물의 거래를 막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허위 매물의 기준은 거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기망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없던 매물 그리고 매물은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입지, 생활환경, 가격 등의 중요정보가 광고와 다르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와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한 매물을 동의없이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부동산허위매물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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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어플에 자체적으로 허위매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플 자체에서 중개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강력한 제재가 아니고 서비스이용에 대한 제재 등을 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다시 매물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과허위광고감시센터에서 허위매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확인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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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SNS를 이용하시는 지 모르겠으나 시세에 비해 너무나 저렴한 매물이라면 일단 의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실확인 이후 광고를 집행하였으나, 타 부동산에서 해당 방을 계약하는 경우 뒤늦게 계약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부동산에 전화했을 때에 해당 방이 이미 계약되었다고 고지받으셨다면, 추후 해당 광고를 내리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매물이 그대로 광고중이라면 고의성이 다분하므로 허위매물 신고 가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이 나갔다고 하는 곳은 그래도 양심적인 곳입니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단 방문을 유도하는 곳은 허위매물일 확률이 상당히, 매우, 아주 아주 높습니다. (체감상 90% 이상)

    신고는 SNS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https://budongsanwatch.kr/


    답변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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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매물은 사라져야 합니다

    나갔는데 빨리 물건을 내리지 않아서 그럴수도 있는데 가끔 올리는 분도 있어서 속상하셨겠네요

    신고기관은 인터넷광고 재단부동산 광소시장 감시센타에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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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sns에 수시로 접속해서 매물을 확인합니다.

    저렴한 매물이 있어서 부동산에 전화하면 나갔다고..

    다른 데 전화해도 없다고... 좀 이상합니다.

    내가 전화하는 것들만 매물이 없네요.

    아무래도 허위매물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2. 답변 내용

    SNS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업자는 행정처분대상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후 허위매물신고 센타 또는 등록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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