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SNS를 이용하시는 지 모르겠으나 시세에 비해 너무나 저렴한 매물이라면 일단 의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실확인 이후 광고를 집행하였으나, 타 부동산에서 해당 방을 계약하는 경우 뒤늦게 계약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부동산에 전화했을 때에 해당 방이 이미 계약되었다고 고지받으셨다면, 추후 해당 광고를 내리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매물이 그대로 광고중이라면 고의성이 다분하므로 허위매물 신고 가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이 나갔다고 하는 곳은 그래도 양심적인 곳입니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단 방문을 유도하는 곳은 허위매물일 확률이 상당히, 매우, 아주 아주 높습니다. (체감상 90% 이상)
신고는 SNS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https://budongsan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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