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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때 집 상태를 볼때 봐야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집 상태 확인 시 확인하면 좋은 사항들을 답변해드립니다.1. 최우선적으로 집의 방향을 확인하세요. 방향은 채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벽지 도배상태 등을 확인하세요. 옵션이 있다면 옵션으로 가려진 곳에 도배 등이 불량한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3. 베란다가 있다면 베란다, 없다면 화장실 등 습한 곳의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실 기간이 길어진 경우 곰팡이가 핀 경우가 있습니다.4. 수압을 확인하세요. 단, 동시에 여러 군데 물을 트는건 사실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잘 나오면 됩니다.5.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올 짐이 많다면 해당 짐을 전부 다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6. 빨래 이후 건조할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7. 누수가 된 곳이 있는지 거실, 방, 천장 등을 통해 흔적을 확인해보세요.8. 창문을 통해 통풍이 원활하게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여름철 냄새 등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 많으세요.9. 차량이 있으시다면 주차공간이 넉넉한지 확인하세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인근에 주차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10. 주변 편의시설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1. 전세로 들어가실 예정이라면 추후 본인이 퇴거할 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용이한지 체크하세요.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고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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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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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반환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께서 현재 전세계약 만기 이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해 속상한 상태이시겠네요.상호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여의치 않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시간과 체력이 꽤 소모되니 역시나 합의로 해결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아보이긴 합니다만.. 상호간 감정이 틀어진 상황이라면 부동산 거래를 했던 중개사무소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통화 녹음내역 및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셔서 추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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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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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집주인에게 말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이 길어지면 말하는게 맞습니다. 2-3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 아닌 약 반년 정도의 장기라면 임대인과 합의 하에 하심이 좋겠습니다. 고지하지 않다가 들켰을 때에 최초 계약내용과 계약이 달라지게 되는 셈이니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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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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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금액 제시를 부동산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 아파트 판매가액은 집주인이 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라는게 팔 땐 많이 받고 싶고, 살 땐 싸게 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일반적으로 매도자 측이 말하는 가격은 "호가"이고, 부동산 측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시세" 입니다.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사이에 갭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시세가 10억짜리 집이라면 매도자는 11억, 12억 정도에 팔겠다고 내놓는 셈이죠. 매수자는 10억짜리 집을 9억 5천에 구매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의 가격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부동산의 역할이 될 수 있겠지요.따라서 매도인이 원하는 금액에 장기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동산 측에서 먼저 금액조정을 고려해보심은 어떠한지에 대한 취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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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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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후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집주인 응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재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시라면 현재 알아보고 있는 집에서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입주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상황에서 갑작스런 목돈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이고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베스트로 보입니다만 집주인이 연락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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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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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체 대출 받고 나서 결혼하게되면 대출 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신혼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대출이 해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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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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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감액등기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께서 직접 은행 지점에 내방하시는 방법이 있고, 유선으로 감액등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는데, 법무사에게 위임장 작성 후 대리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혹은 현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은 0월 00일까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까지 감액하기로 하며, 해당 기간까지 본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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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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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도 요즈음은 인기가 시들합니다. 매매가가 내려가다보니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전엔 정상 물건이었다가도 깡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리가 높은 것도 일조하고 있지요.)따라서 전세계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집의 전세가율이 안전한 비율에 속하는지(통상 80%를 초과하면 깡통이라고 칭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주택 가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곳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 안전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니 바람직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집은 우선적으로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따라서 실제 가입의 의사가 없더라도 임대인에게 넌지시 물어본다면 집의 위험도를 대략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최근 대두된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참조로 남겨놓으니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등을 확인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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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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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위주 업종도 유동인구 많은 곳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샵인샵이나 배달전문 업종들이 위치하는 곳을 보면 유동인구보다는 주택가에 있는 상가빌라(1층이 상가, 그 외 주택)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을 최소화하고 홀 운영을 하지 않으신다면 대로변이라던지 입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매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배달위주의 창업을 고려중이시라면 오히려 베드타운 쪽이 매출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특히 배달업종 중에서 디저트류의 경우 입점하고자 하는 곳의 주력 연령대와 성비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매출에 주요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자료는 KOSIS 국가정보통계포털에서 동읍면 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kosis.kr/index/index.do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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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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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전 확인 사항과 전입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사를 마치셨다면 14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으로는 전입신고 이전 등기부등본 재차 확인하셔서 혹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되어있어 현행법의 취약점으로 많이 지적되는데,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gov.kr/portal/main정부24의 메인 사이트에서 검색창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에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해당 검색 결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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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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