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설계 궁금합니다 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기존 암보험을 절대 유지해야 하는 2가지 이유 지금 기존 보험을 해지하시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명확한 이유입니다.현재 특정 부위에 전기간 부담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따르면,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했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동안 해당 부위에 대해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약 복용 포함)를 받지 않았다면, 그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당 부위도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만약 지금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면, 이 '5년 무치료' 카운트다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거나 아예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진단비의 가치 자체는 예전 보험이 훨씬 뛰어납니다.2. 최신 암보험이 확실히 더 좋아진 1가지 설계사의 말대로 현대 의학 기술을 보장하는 특약들은 최근 상품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신의료기술 (표적항암, 양성자 방사선, 카티(CAR-T), 다빈치 로봇수술 등): 과거에는 1~2세대 화학/방사선 항암 치료만 존재했기에 관련 보장액이 1~2백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 최근 보험은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높은 고가의 최신 치료(수천만 원 소요)에 대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다빈치 로봇암수술비' 등의 특약을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 보험으로는 절대 방어가 안 됩니다.결론"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고객님께 100% 손해입니다."완벽한 재설계의 정답은 '유지 + 부분 보완'입니다. 기존 암보험의 넓은 진단비 범위와 5년 무치료 부담보 해제 찬스는 그대로 쥐고 가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최신 의학 보장인 '표적항암'과 '로봇수술비' 특약만 모아서 1~2만 원대의 저렴한 서브(보조) 암보험으로 하나 덧붙이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지출을 방어하는 리모델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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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보험 전환 시 갑상선기능저하증 누락이 고지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2012년 가입한 본계약 및 실비는 '절대 해지 불가'갑상선 질환은 2012년 보험 가입 이후 한참 뒤인 2024년에 발생한 질병입니다. 즉, 가입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원계약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미 가입 후 10년 이상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상법 및 약관상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통상 3년)도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갑상선 질환을 핑계로 2012년 본계약이나 실손 특약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2. 건강체(우량체) 혜택만 취소 후 '표준체 환원'이번 건강체 신청은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 '보험료 할인 조건'만 새롭게 추가(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고지(갑상선 질환 누락)에 대한 페널티는 '할인 승인 취소'에 국한됩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건강체 할인을 무효로 하고 원래 내시던 '표준체(일반)' 상태로 되돌려 놓을 뿐입니다. (만약 할인받은 보험료 차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 소급하여 정산하면 끝납니다.)질문자님께 "가장 걱정하시는 2012년 전설의 실비와 본계약은 아주 안전하게 지켜지니 해지 걱정은 1%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예전에 내시던 원래 보험료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그러니 이제라도 추가 고지를 하시고, 보험사가 건강체 할인을 인정하면 좋은거고 취소되면 기존대로 표준체로 유지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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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님께서 "같은 부위는 실비가 안 나온다"고 하셔서 수술비 걱정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안심시켜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잘못 아신 겁니다. 이번 수술비와 병원비 모두 실비에서 정상적으로 보상 나옵니다!"약관에 근거하여 왜 보상이 되는지 3가지 팩트로 정리해 드립니다.1. 이번 사고는 '새로운 상해'에 해당합니다.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는 '일부러 다친 경우(고의)' 등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5개월 전의 수술 부위가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터진 것이 아니라, 며칠 전 '운동을 하다가 다친 명확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과거와 무관한 '새로운 상해 사고'로 분류합니다. 새로운 사고이므로 당연히 실비 한도 내에서 100% 정상 처리됩니다.2.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재수술이어도 보상됩니다.백번 양보해서 운동하다 다친 게 아니라, 과거 수술 부위가 덜 나아서(후유증이나 재발 등) 다시 핀을 박거나 재수술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하나의 상해 사고에 대해 실비는 보통 사고일로부터 1년(또는 가입 한도 소진 시)까지 계속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질문자님은 어느 쪽으로 보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해수술비' 특약도 잊지 말고 또 받으세요!실비(실손의료비) 외에 가입하신 다른 건강보험에 '상해수술비'나 '골절수술비' 등의 특약이 있다면 이 역시 중복으로 정액 보상됩니다.약관상 "같은 사고로 두 번 수술하면 60일 이내에는 1회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이전 수술로부터 이미 5개월(약 150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이 면책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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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의 말이 무조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계사의 말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설계안의 숫자와 약관'으로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리모델링이 정말 질문자님을 위한 '착한 리모델링'이었는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는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1. 보장 범위가 진짜로 넓어졌는가?보험료가 올랐다면, 그만큼 받을 확률이 높은 질환의 보장 범위가 넓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예전 보험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보장했다면, 새로 가입한 보험은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업그레이드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범위는 그대로인데 가입 금액만 무리하게 올렸다면 합리적인 리모델링이 아닐 수 있습니다.2. '갱신형' 폭탄을 심어놓지는 않았는가?보장 금액을 높게 보이게 하거나 설계 구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갱신형 특약을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손의료비(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진단비나 수술비 특약들이 10~20년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갱신형'인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만 내면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인지 증권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연령대가 젊으신 편인데 갱신형 위주로 리모델링을 받으셨다면 향후 유지비용 부담이 극심해집니다.3. 나에게 불필요한 '사망 보장(종신/CI)'이 끼어있지는 않은가?질문자님의 목적이 순수한 '건강 보장(병원비/수술비)'인데, 가입 목적과 무관하게 수당 구조가 높은 '종신보험'이나 'CI보험(중대한 질병)' 위주로 재설계되었다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가입하신 상품명 끝에 '종신보험'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순수 건강보험(손해보험사 상품 등)으로 잘 가입하셨다면 다행이지만, 사망 보장 비중이 의도치 않게 크게 들어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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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로인한 보험 보상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형사 고소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면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가해자 측 보험사(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의 처리 방식이 자동차보험과 달라 혼란스러우실 텐데, 질문하신 3가지 궁금증을 명확히 풀어드립니다.1. 치료를 다 하고 청구하라는 보험사의 말이 맞나요?네, 맞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원칙입니다.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원에 접수번호만 주면 보험사가 병원으로 직접 돈을 주는 '지불보증'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접수한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지불보증 제도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본인 돈(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결제한 후, 영수증을 모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돈을 내어주는 '실손 보상' 방식이 원칙입니다. (단, 수술비 등 금액이 너무 커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사에 가불금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2. 자동차사고와 달리 합의를 먼저 제시하지 않나요?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자동차보험 담당자들은 합의를 빨리 끝내려고 환자에게 매달리며 선제시를 하지만, 배상책임보험 담당자들은 보통 피해자가 치료를 다 마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치료비 영수증 + 휴업손해(입원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손해) + 향후 치료비 + 위자료"를 모두 산정하여 담당자에게 당당히 '손해배상금(합의금)' 산출 내역을 요구하셔야만 정식 합의 절차가 시작됩니다.3. 치료 기간이나 보상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자동차보험의 소멸시효도 2년이 아니라 3년이며, 일반 배상책임보험 역시 동일하게 민법 및 상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시간에 쫓겨 아픈데도 억지로 합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지 확실히 지켜본 후 천천히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가해자가 형사 처벌(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민사적 손해배상(합의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나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보험사 담당자에게 강력히 어필하시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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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현장심사후 추후 의사 소견서 요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또 도수에 대한 질문이네요, 질문자분 말고 이런 도수치료에 대하여 분쟁이 많아요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억울하시더라도 지금은 소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출하지 않고 계속 맞서실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님께 돌아가게 됩니다.1.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합법적인 '지급 보류(심사 보류)' 상태가 됩니다: 보험 약관상 청구권자(고객)는 보험사의 사고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고객이 이를 거부하면, 보험사는 "고객의 서류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심사를 무기한 중단해 버립니다.지연이자도 못 받습니다: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부터 제출할 때까지의 기간은 '지연이자' 계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즉, 보험사는 돈 한 푼 안 주고 느긋하게 기다리며 고객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금감원 민원? 홧김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보험사는 "우리는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추가 서류를 요청했을 뿐인데 고객이 거부하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금감원 역시 "일단 요구하는 소견서는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보라"고 중재할 확률이 99%입니다.2. 보험사가 '차트' 놔두고 '소견서'를 왜? 고집할까요?도수치료 기록지(차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호전되었는가(결과)'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보험사가 굳이 딴지를 거는 포인트는 '앞으로 왜 더 받아야 하는가(미래의 필요성)'입니다. "이미 많이 좋아졌으니 이제 그만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자의적 판단을 들이밀기 위해, "더 받아야 한다는 주치의의 확정적인 소견을 가져와라"라고 방패막이를 치는 것입니다.3. 해결방법 "소견서는 주되, 끌려가지는 마세요"절대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향후 몇 회까지만 받겠다'는 식의 한정적인 문구를 적어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주치의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시고, 딱 아래의 '핵심 키워드'만 들어간 일반적인 소견서 한 장을 발급받아 던져주시면 됩니다.[필수 포함 문구]"환자는 그동안의 도수치료로 관절가동범위(ROM) 등에서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한 기능 회복과 통증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시점에서도 지속적인 도수치료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이렇게 '의학적 필요성'이 명시된 주치의의 공식 소견서가 들어가는 순간, 보험사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어 결국 결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이렇게 나서 이걸 빌미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거지 화가 난다고 근거 없이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보험사 편만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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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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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종신보험 불필요특약 해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첨부해 주신 증권과 고객센터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3가지 답변을 명쾌하게 드립니다.1. 리모델링, 할까요 말까요?무조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CI보험의 치명적 단점: CI(중대한 질병)는 '암, 뇌, 심장' 질환 발병 시 일반 진단비처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대한 상태'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합니다.14년을 납입하신 것은 아깝지만,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내야 할 약 600만 원은 더 아깝습니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5천만 원의 사망 보장 메리트가 떨어졌다면, 과감하게 비중을 줄여 고정 지출을 낮추는 것이 훌륭한 재테크입니다.2. 불필요 특약 중 해지할 것은 무엇인가요?[실손의료비 3종]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 전부'를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유지 필수 (절대 해지 금지): 실손의료비-종합입원, 질병통원, 상해통원 (현재 가입 불가능한 자기부담금 10%의 전설적인 2세대 실비입니다.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삭제 권장 (가성비 저하):CI추가보장: 주계약과 마찬가지로 받기 어려운 조건입니다.성인병진단: 생명보험사의 성인병 특약은 보통 뇌혈관/허혈성이 아닌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뇌출혈/급성심근경색'만 보장할 확률이 99%입니다. 유지할 가치가 낮습니다.특정성인병입원 / 질병의료보장 등: 요즘은 장기 입원보다 통원 치료가 많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3. 감액, 감액완납, 부분 해지 중 가장 추천하는 방안은?압도적으로 [주계약 최소 감액(1천만 원) + 불필요 특약 삭제]를 추천합니다.감액완납을 비추천하는 이유: 감액완납을 신청하면 향후 납입 보험료가 0원이 되지만, 보험사에 따라 갱신형 특약인 '실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관리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최적의 솔루션 : 주계약을 실비 유지의 최소 조건인 1,000만 원으로 줄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매월 납입액이 5만 원대(대부분 실비 원가)로 뚝 떨어져 지출 방어가 완벽히 됩니다.주계약을 줄인 비율만큼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여 약 750만 원의 목돈을 즉시 수령하시게 됩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시거나, 자녀 교육비 혹은 고객님의 부족한 '뇌/심장 진단비'를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저렴하게 보완하는 데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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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자주 청구하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가실 때마다 당당하게 모두 청구하십시오!" 자주 청구한다고 해서 정당한 보험금을 안 주는 일은 약관상 절대 불가능합니다.1. 자주 청구하면 지급을 거절한다? (100% 루머입니다)실손의료비 보험 약관 어디에도 '청구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진료라면, 1년에 10번을 가든 50번을 가든 한도 내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보험사의 법적 의무입니다.일반적으로 통원 치료는 1년(또는 1사고당) 90회 ~ 180회까지 넉넉하게 보장합니다. 1~2달에 한 번 방문하시는 것은 1년에 6~12회에 불과하므로 보장 횟수 한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가입 시기에 따른 '보험료 할증' 팩트 체크다만,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하신 실비의 '세대'에 따라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1세대 ~ 3세대 실손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 내가 청구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나 혼자만 개인적으로 보험료가 폭등하는 불이익(개인 할증)은 없습니다. 연령 증가와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에 따라 다 같이 오를 뿐입니다.4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비급여' 치료비를 1년에 100만 원 이상 청구하여 수령했다면, 다음 해 갱신 시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가 개인적으로 할증(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급여 치료비는 아무리 많이 청구해도 할증되지 않습니다.)팁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때그때 청구하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모아두었다가 6개월이나 1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전혀 문제없이 돈이 나옵니다.주의문제는 추후 보험이 필요해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청구(과다)로 거절이 되거나 보다 비싼 보험을 가입할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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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든 당일 갔던 병원 보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자마자 병원에 가게 되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시점' 이후에 진료를 받으셨다면 이론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직후인 만큼 보험사의 매우 까다로운 조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1. 보험사의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책임개시일)실손보험의 보장은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즉시 시작됩니다.만약 오늘 오전에 보험료를 입금했고, 오후에 병원을 방문했다면 보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 전이나 가입 심사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2.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여부보험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고 하셨는데, 이 '안 좋은 증상'이 보험 가입(청약서 작성 및 서명) 이전에 이미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만약 가입 전부터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가입한 뒤 바로 병원에 갔다면, 보험사는 '역선택'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입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가입 절차가 완벽히 끝난 직후에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간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3. 대학병원 MRI 보상 여부1차 병원(산부인과) 진료 결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여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는 것은 '치료 목적'에 해당하므로 보상 대상입니다.4세대 실비 기준: 현재 가입하신 보험이 4세대 실비라면, MRI는 기본 보장이 아닌 '비급여 MRI 특약'에서 보상하며, 본인부담금(30% 또는 3만 원 중 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조언가입 당일 청구건은 보험사에서 100%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병원 첫 방문 시 작성한 '문진표'나 의사의 '초진 차트'에 "며칠 전부터 아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보상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본인의 보험료 납입 시간과 병원 접수 시간을 대조해 보시고, 초진 기록지에 증상 발현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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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에 의한 쌍커플수술 실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 목적'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실비)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건강보험(건보) 적용 기준단순히 미용을 위해 쌍꺼풀을 만드는 것은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 대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처진 눈꺼풀(안검하수)이나 속눈썹 찔림(안검내반) 때문에 시야 장애가 생기거나 각막이 손상되는 등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수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함만으로는 부족하며, 병원(안과 등)에서 시야 검사 등을 통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2. 실손의료비(실비) 적용 기준실비 보험은 건강보험의 기준을 밀접하게 따라갑니다. 즉, 병원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로 수술을 진행하셨다면 실비에서도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 H02.4(안검하수) 또는 H02.7(기타 눈꺼풀장애/안검내반) 등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질병입원/통원의료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주의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실 때 반드시 "눈꺼풀이 쳐져서 눈을 찌르고 앞이 잘 안 보여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는 기능적인 고충을 명확히 어필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수술 시 눈매 교정이나 트임 수술 같은 미용 목적의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진행하시면 보험사에서 실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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