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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은 어떤 물품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에 관한 관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이러한 제도는 수출입시 법령에 따라 사전에 허가 승인, 표시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식품, 의약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화장품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hs code에 규정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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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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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자율발급 중 한-EU FTA 등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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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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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있는 립 hs -code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입술화장용 제품은 일단 제3304.10호에 분류되며, 제3304.10-1000호 또는 제3304.10-9000호에 분류됩니다.실제 품목에 따른 hs code 최종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립타투 제품의 경우 제3304.10-9000호의 분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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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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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과 원산지 결정 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를 표시하는 기준과 제조공정의 경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일단 원산지 기준에 관한 부분이 제조공정이 진행되어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 제조공정에 관한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결국 실질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주요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곳을 원산지 국가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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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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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대상 화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며 정확한 세부기준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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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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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경감과 감면의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감면제도에 대한 규정에서 관세를 경감한다 등의 용어가 존재합니다.경감이라는 용어 자체는 완전 면세를 규정하는 면세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감면제도 안에 면세와 감면이 있고 결국 경감은 감면보다 작은 범위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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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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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시의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일반적으로 x-ray나 개장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의 검사 비율에 관한 사항은 업체나 품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우범화물의 증가 등으로 검사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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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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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진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간의 실무수습절차를 거치며 대부분의 기간은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에서 수습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 이후에도 관세사무소, 법인 등을 통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사기업으로의 이직, 개업 등 여러자기 길이 있습니다.개업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으 쉽지 않으나 10~20%정도는 개업을 하는 것 같고, 연차가 더 많아지면 개업을 하는 경우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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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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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내용이 다른데 지급인도조건이면 납세자는 누구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분에 해석 상 논란이 있는 경우 관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단 다음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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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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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조세법에 따른 불복절차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관세에서의 쟁점은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 FTA 등 다양하며, 보통 심판청구서, 청구이유서 등이 필요하며, 사건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논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컨설팅 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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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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