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물품 관세 물지않는 최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액물품으로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물품별 면세한도가 상이한 물품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물품은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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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약을 대량으로 보내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경우 취급상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국가마다 반입가능 의약품 성분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개인이 개인에게 대량의 의약품을 보내는 경우 통관상 반입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해외에서 개인인 지인이 사용하시는 용도로 송부하신다면 소량으로 보내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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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내항' 이라는 무역용어는 보통 언제 사용되고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 환경에서 내항과 외항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내항은 국내에서 국내로 가는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항구/외항은 국내에서 외국항구로 가는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항구를 뜻합니다. 즉,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이고,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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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전자제품을 직구매하려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딱 1개씩만 통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을 무조건 1대만 수입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 대상 제품의 경우 해당 법령상 수입요건의 면제를 위해 한대씩만 반입을 합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1대씩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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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게되면 관세라는거 누가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입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으로서 보통은 수입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합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시 수입신고와 함께 관세를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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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물의 수출성장성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많이됩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수출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자료에 의하면 김이 가장 많은 수출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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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와 무역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상공회의소에서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무역관련 업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가 있을 것이며, 비특혜 또는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대한상공희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진행합니다.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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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다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법적인 분쟁이 생기셨다면, 국가기관 등에서 무료상담으로서 도움을 받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관할지 등의 무역관련 전문가(국제무역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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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수행을 위한 승선”이라 함은 승무원가족 등 이외의 자가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수리 등을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상시승선”이란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빈번히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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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 수입품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관세 체계를 활용한 관세부과 방식이 대부분입니다.관세율은 품목별로 존재하는 HS CODE(품목분류번호)를 활용하게 되며, HS CODE에 대한 검색은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활용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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