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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직구는 왜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해외직구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물류사간 경쟁도 심합니다.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배송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경쟁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lomag.co.kr/article/2368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1221500265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6/5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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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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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역직구셀링 부가세 환급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게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향후 세무사를 통해 영세율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수출신고를 하지않고 목록통관을 하시는 경우라면 소포수령증이나 외화입금명세서 등을 세무사에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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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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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에 비해 왜 한국은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2022년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유류비가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원유는 지에스칼텍스나 에스오일 등에서도 수입을 하며, 국제유가가 정상화되면 어느정도 유가가 내려가겠지만,현시점에서의 유가는 계속 상승 또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유가를 낮출수 있는 방법으로 유류세의 인하 정책이 있으며 현재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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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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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직구하고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답변이 오래되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전자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파법 등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뒤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별 1대의 물품이 요건면제를 받아 해외직구가 가능한 것입니다.동일모델로서 8대를 수입하신다면 당연히 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을 받고 들어와야 해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그것은 현재도 동일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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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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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기프트카드를 할인받아 구매후 상품을 결제하면 과세가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답변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아마존에서 KB카드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음ㅇ이 쿠폰을 이용하면 $230짜리 에어팟 프로를 $200미만으로 만들어 관부가세 납부없이 살 수 있음.ㅇ이 경우 신고금액을 원래 금액인 $230으로 해야하는지 카드쿠폰할인을 적용한 $198로 해야되는지 문의——ㅇ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ㅇ다만, 같은 법 제30조제3항(거래가격 배제요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ㅇ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의 제휴 이벤트 할인은 구매자와 관계없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할인 금액은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에 지급․영수되는 카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이 서로 상계되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ㅇ즉,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예: 신용카드사의 청구할인)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할인 후의 가격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상업서류(영수증)의 금액을 인정하여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또 다른 건입니다.o 해외 직구시, 구매자가 인터넷쇼핑몰운영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동 할인된 금액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은 판매자와 무관하고, 판매자는 해당 할인 내역을 판매시에 인지하지 못함. 또한, 제품 개별가격이 아닌 최종 결제 금액에 적용되며, 판매자는 제품 판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전액 쇼핑몰운영사업에게 지불함- 동 쿠폰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의 대가로 발급 받은 것이며, 판매자는 쿠폰 적용 전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구매자에게 발급함—————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2.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본 건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국내 구매자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판매자는 중개업자가 아닌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한 자로 판단되며, 동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간 체결한 계약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된 가격(판매자가 청구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으로서 과세가격에 해당되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결제수단, 실제지급 여부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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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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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차를 수입할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차가 정확히 어떤차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상 차가 분류되는 HS CODE가 있지만 해당 HS CODE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대로 불가리아의 경우 한-EU FTA 적용 대상 국가이지만 실제 FTA적용가능여부는 수출자 등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어쨌든 식품이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또한 제조되지 않은 차류를 수입하는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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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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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가격이 궁금해요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방법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해당 이미지를 통한 확인결과 와인은 2~3만원의 가격대 와인으로 보입니다.선물을 받으셨다면 지인에게 구입처를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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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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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으로 수입 통관진행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DDP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다면 인보이스의 가격에 국내 운임 등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운임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서류가 일반적인 통관관련 서류가 되지만, 중국에서 수입하신다면 한-중 FTA 또는 APTA, RCEP 등에 따라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요건확인을 위한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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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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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약품이나 생물,,또는 장난감 총 같은 경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총 6병까지만 소액물품면세에 따른 '직구'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생물 등은 수입가능여부 및 검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기류 등도 사안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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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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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입 또는 수출할때 관세료는 얼마이며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이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즉,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HS CODE 내에서도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추후 문의하신다면 해당물품의 HS code, 모르신다면 해당물품의 스펙정보를 제시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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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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