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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봉쇄령이 또 내려졌다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해상 뿐 아니라 항공쪽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대거발생으로 인한 인력난이라고는 하는데.. 도로봉쇄등의 상황으로 당분간은 물류흐름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cl)심천, 동관 등의 그 지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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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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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올리브유는 일반적으로 HS CODE 제1509호에 분류되고,FTA를 적용하지 않는 기본세율은 5%입니다.해당 물품은 식품으로서 사업자등록없이 수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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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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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수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송사가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여 일괄적인 업무절차를 통하여 업무진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사업자통관을 통해 몇십만원의 통관수수료가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많은 수입건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신다고 하고, 운송사를 컨트롤(선택)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많은 품목에 대한 수입을 하여 수입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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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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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 수출의 전체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적재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출신고는 화주의 명의(자가신고)로 할 수 있으며, 물량이 많으시지 않다면 사설 통관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제4조(신고의 시기)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CI/PI가 확정된다면 보통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신고의 관할세관 기준이 '물품소재지'이기 때문에 신고 당시의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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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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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컵 캐나다, 호주 식품위생법 통관 여부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처럼 식품접촉물품 등에 대한 인증취득에 관한 자료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식품에 접촉하는 물품들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연히 식품위생법 등의 목적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인증취득 내용의 경우 현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예를들어 캐나다의 경우 다음의 자료에 수입통관 전문 브로커의 정보가 존재합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SITE_NO=3&MENU_ID=280&CONTENTS_NO=1&pHotClipTyName=DEEP&pRptNo=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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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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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 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유효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후적용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규정은 우리나라 FTA 관세법의 내용입니다.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수입신고시점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20년도에 수출되고 수입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는 이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상태라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FTA 관세법상 사후적용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기 떄문에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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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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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구매하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리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특송물품에 해당되며, 통관의 방식자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금액에 따라 개인이 수입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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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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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컵이 식품 위생법 통관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둘다 식품에 관한 요건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경우 해당 물품의 경우 식품접촉물질/제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6&q_bbscttSn=20200228181558477일본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잔류농약 기준 등의 각종 성분규격,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시험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6&q_bbscttSn=202107011108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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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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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MO 운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비용 발생원인 및 비용발생 시점(지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CFS는 창고비, DOC는 B/L 등 선적서류 발급비용, SUR은 기타 추가비용을 말하는 것(SURRENDER를 뜻하는 것일수도 있음)으로 판단되는데, 모두 선적 전 수출국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여집니다.정형거래 조건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이것이 선적지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수출자가 선적지 운임등을 부담하는 조건(예 : CIF)이라면 수출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수입시 국내 발생 CFS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DOC FEE의 경우 B/L발급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그런데 포워딩 실무상 DOC FEE 자체가 양국(수출국, 수입국)에 둘다 부과되어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즉 수출국 DOC FEE를 수출자가 수입국 DOC FEE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또한 SUR이라는 개념이 SURRENDER의 개념이라면 중국의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내용이 길어졌는데, 일단 관련 내역을 확실히 업체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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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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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정의와 관세법비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출입 그리고 반송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또한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수출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가장 큰 차이점은 관세법 상 수출입은 '물품'에 대해서만 수출/수입/반송을 규정하고 있다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에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이나 수입도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여러가지 차이점이 더 있겠지만 또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물품의 경우에도 예를들어 중계무역을 할때 관세법상에서는 수입이나 수출이 아닌 '반송'의 개념으로 처리를 하지만 대외무역법상에서는 수출과 수입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중계무역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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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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