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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업계의 희귀가스 수입의 애로현상은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충분한 재고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으며, 일부 국산화도 이루어진것으로 확인됩니다.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04113143600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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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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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수출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분들이 하시는 목록통관을 통한 수출은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음)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가 있습니다.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12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수출실적 인정을 통해 ▲관세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특례, 관세청) ▲수출의 탑 수상, 각종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신용공여, 우대금리(은행) ▲무역기금 융자(한국무역협회) ▲무역금융지원(수출보험공사) ▲각종 정부지원사업 수출지원제도 가산점(중소기업청)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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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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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이란 무엇인지 쉽게 풀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즉, 어떠한 물품을 어떤 나라에 얼마만큼 수출한다라는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면 이를 '수리'하는 형태로 수출입이 이루어지며,수출신고필증이 없다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출신고필증이 세금계산서라고 볼수는 없지만,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으로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매출일에 기반한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관세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는 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 선적일을 인식할 수 있는 B/L 등(운송서류) 제출하게 된다면 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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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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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태로인해서 한국의 수출사업에도 영향가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대표적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차단이 이루어졌습니다.전략물자라 함은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물자를 뜻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today.co.kr/news/view/210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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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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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무역 환적 진행 시 BL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 B/L은 스위치 B/L을 발행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질문주신 사항으로 보아 귀사가 제3자로서 개입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A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을 회수한 뒤 다시 선하증권을 발급 -> 수출자를 귀사의 명의로 하게 되면 스위치 B/L이 완성된다고 보면 됩니다.물류 스케쥴을 실제 상황에 따라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선적의뢰시 포워딩 사에 문의하시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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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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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공서 납품에 대해서 문의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그냥 단순히 수의계약이 이루어질수도 있겠으나, 입찰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라면 각 공고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공고마다 기준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통 관에서의 입찰공고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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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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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 넣어서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에도 물품들을 다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시는 내용은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면세범위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조건 검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세관 행정의 특성상 당연히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져 적발되는 경우 관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으니, 명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입니다. (술, 담배 등은 별도의 면세기준 존재)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의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또한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모든 여행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어 600달러를 넘는 수입이 이루어져도 세관심사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한계라고 보여지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관세청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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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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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우리나라 수입신고 후 세무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세무 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관세통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구매대행업같은 경우 귀사의 이름으로 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는 개인 등의 이름으로 통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대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또한 특송화물로서 물품이 수입될때는 금액 등에 따라 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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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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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 FOB, EXW, DDU 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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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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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문의(에이전트 운송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EVA LOGISTICS라는 외국계 기업이지만 업체가 국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forwarder.kr/biz/2541통관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무소를 지정해서할수도 있고, 포워딩에서 연계된 관세사무소를 통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담당자와 연락하여 업무처리방법을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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