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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호저184
당찬호저18422.11.26

자동차용 LED 램프(헤드라이트)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용 LED 램프(헤드라이트) HS CODE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제품 한-미 FTA로 수출시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 판정기준 세번변경/ 부가가치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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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헤드라이트는 자동차 부품에도 불구하고, HS code 제 8512호(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헤드라이트트 제8512-20.2010 혹은 제 8512.20-2090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LED 여부 차이)

    최근에 대부분 차량들은 LED 헤드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기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용 헤드라이트의 미국 FTA 적용시 수입세율은 0%입니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기관발급 / 자율발급(수출자, 수입자)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가능하면 기관발급을 통하여 발급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율발급 시 검증된 업체가 아니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원산지 조사(검증)을 받을 Risk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헤드라이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표의 물품이 아니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예: 전구, 유리관, 전자신호장치 등)으로부터 제작되었다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자면, 자동차용 헤드라이트는 제8512-20.2010 혹은 제 8512.20-2090에 분류되며, 두가지 모두 FTA 수입세율은 0%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SH, 6단위 변경) 입니다. 이를 기초로 가능하면 기관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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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동차용 LED 램프(헤드라이트)는 제8512.20-1010호 [기타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LED의 것]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추가로, 동 HS CODE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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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용 LED 램프는 제8512.2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7) 제85류의 전기기기. 예: (e)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s of all kinds)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확산램프; 무중(霧中) 램프...(4) 측등(side lamp) ; 미등(tail lamp) ; 주차등(parking lamp) …”을 예시하고 있음

    램프의 기능에 따라 물품의 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조명기구(Lighting equipment)에 해당되는지, 시각신호용 기구(Signalling equipment)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Lighting equipment에 해당한다면 미국 기본관세율은 0%입니다.

    다만 Visual signaling equipment에 해당한다면 기본관세율은 2.5%이며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경우 0%적용 됩니다.

    관세율에 차이가 존재하며 정확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ighting equipment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에 의해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한-미 FTA 적용의 실익이 존재합니다.

    한-미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은 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입니다. 즉, 부가가치기준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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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용 헤드라이트 LED 램프의 경우 8512.20-201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며,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율은 0%입니다.

    상기 물품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로 원산지 판정은 불가능하며,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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