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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상으로 보아 어떠한 물품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KC인증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해당 물품을 수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전안법 대상이 되면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물품 대상이 됩니다.1. 안전인증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2. 안전확인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3. 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따라서 어떤제품이냐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물품을 확정하시어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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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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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하짜리 관부가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150달러라고 알고 계시는 내용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따라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현재 해당 캡쳐내용을 보면 관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러나 실제 통관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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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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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신발을 수입해 와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을 하셨다면 아무래도 일반수입통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직접 수입신고를 하시지 않았다면, 관세사를 통한 수입통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세 등 포함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관세 등은 이미 어떠한 경로로든 수출자의 부담으로 납부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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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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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출관련하려 제품이 출고되는데 이런경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명확하지는 않지만 귀사는 생산자 a사업자가 국내 업체라면,수출신고필증상 a사업자가 수출자, 귀사가 생산자로 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및 제조자신고를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직접하실수도 있고 관세사 등에게 위임을 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수출입통관 전 관세사측에서 대행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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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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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개인통관부호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해외직구의 방법으로 구매하셨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법령 안내부서로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및 적하목록 정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운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운송업체로 문의하여 수취인 변경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장번호를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알려주시면 운송업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통관대행업체정보(파란색으로 표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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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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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 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생산업체에서 수출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로 수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국의 업체는 제조자이자 수출자가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자신은 수출자의 역할(수출관련서류작성, 통관관련 업무 등 수출에 관한 제반업무)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수출자로서의 역할은 수행안할테니 알아서 가져가라는 식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제조자와 협의하여 현지의 수출대행자(오퍼상 등)을 선임하거나 수입자인 귀사에서 포워딩 등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대신 비용에 관한 부분은 잘 협의하여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설정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위치에 대한 내용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아마 물류창고 등이 소재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제조자에 관련된 사유를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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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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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기름 해외로 판매시 법적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우리나라에서 참기름을 수출신고하기 위한 수출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hs code는 1515.50-0000에 해당됩니다.결국 수입요건등은 미국 및 캐나다의 법령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자료를 찾아본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의 참기름 수출자료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실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 년 해외시장 맞춤조사No. 1906-27 품목 들기름 : (Perilla Oil) 국가 미국 : (U.S.A) 구분 시장분석형----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18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18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83캐나다 식품 수입통관제도 바로 알고 수출하기 -KOTRA 토론토무역관(검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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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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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구매시 제한규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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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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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에서 방사능 검사료가 발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에 방사능 검사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방사능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감시기를 공항·항만에 설치하고, 운영은 공항·항만 시설 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isran.kins.re.kr/intro/norm/recycled/PortDock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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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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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시 RE100 기업의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란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부과하는 무역관세입니다.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간 협약 프로젝트입니다.그린피스의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예상되는 ’23년의 탄소가격은 30.6USD/tCO2로 추정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속적인 추이를 살펴보아야 겠으며, RE100이 기업이 가입하는 것인 반면, 탄소국경세는 국가에 대하여 과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조금 더 과세대상 등의 추이를 지켜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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