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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산사랑
범산사랑22.11.22

중고중장비를 해외에 수출할려고하는데 국가별로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남태평양 피지라는국가에 중고중장비를 40피트 컨테이네에 실어 배편으로 보내려하는데 비용과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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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운송계약의 체결 및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운송계약은 통상적으로 포워더를 통하여 체결하게 됩니다. 포워더가 선사를 통하여 선복(컨테이너)를 확보한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께 운임을 요구하게 되고, 질문자님께서 운임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B/L를 전달받고 이를 수입자에게 송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Fiji의 suva항까의 40ft 컨테이너의 운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9,000불 전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현재 환율로는 약 1천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중장비의 경우에는 해풍에 따라 장비가 녹이 슬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체결 및 포장에 각별히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신고의 진행이 필요한데, 이부분도 포워더와 연결되어 있는 관세사가 있어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신고 진행시에는 별도로 납부할 관세는 없으며, 인보이스, B/L, PL, 수출신고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정보만 전달주시면 수출신고서도 작성하여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신고의 경우 아무리 비싸도 건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Fiji는 현재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하의 새로운 질문으로 질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고 중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외 수입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별로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선적서류로 Invoice, B/L, Packing List가 있고, 저희가 수출하는 물품(중고 중장비)의 HS CODE에 따라 피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출물품의 HS CODE 분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지 관세청에서 피지로 수입하는 업체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내용 및 피지에 등록되어 있는 관세사 목록을 게시하고 있어, 첨부드리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frcs.org.fj/our-services/customs/doing-business-in-fiji/commercial-importers/

    https://www.frcs.org.fj/wp-content/uploads/2020/12/Approved-Customs-Brokers-Listing-.pdf

    다만, 우리나라에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방법으로 현지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해외 Buyer를 통해 중고 중장비에 대한 구비서류 다이렉트 문의

    2) KOTRA 뉴질랜드 오클랜드무역관에 온라인 문의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24)

    3) 피지 관세청사이트 확인 (https://www.frcs.org.fj/)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장비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비'라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정확한 수입요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장비의 품명에 기반한 HS CODE 정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관세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세관의 관련 규정들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frcs.org.fj/

    또한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든 경우 수입자 및 수입자의 통관대리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