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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주로 어떤기준에서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곱하는 종가세 방식의 관세부과체계를 두고 있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만 관세율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8%, 의류나 신발류들은 13%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따라서 100만원짜리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 8%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면 대략적으로 다음의 세금들이 산출됩니다.관세 = 100만원 X 8% = 8만원부가세 = (100만원+8만원) X 10% = 10.8만원총18.8만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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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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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부가가치기준으로 판별할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시는 부분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의 원산지재료비, 비원산지재료비, 순원가 등의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순원가는 Net이라는 말이 들어가있듯이 총비용에서 판촉, 마켓팅, 판매 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포장관련 비용,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가격을 말한다.원재료가격인 원산지재료비 비원산지재료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협정별로 비원산지재료비, 원산지재료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조달경로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합니다.)협정별 원재료가격 산출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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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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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생두 수입 vs 로스팅 된 커피콩 수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밀검사를 위한 최소 샘플수량이 100kg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0kg로 최초수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품목당 100kg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하여야 추후 수입 시 서류제출 등의 방법으로 식품검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볶지 않은 것은 기본관세 2% 볶은 것은 8%가 적용됩니다.물론 인도네시아산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모두 0%적용이 가능합니다.커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상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품검역에 대한 비용은 볶지 않은 커피가 볶은 커피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물론 볶지 않은 커피는 상황에 따라 볶아 납품할 수 있어 상품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볶지 않은 커피를 수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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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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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담배 수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담배수출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판매(제12조)에서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수출(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담배사업법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오니,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라빈다.제12조(담배의 판매)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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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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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의대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예를들어 달러가 1,150원이라고 가정할떄 약 170,000원정도 가격대의 물품까지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신발이나 패딩을 수입하시는데 있어 50만원 100만원으로 물품을 수입한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관세 및 부가세 납부)이 됩니다.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의류나 신발의 경우 보통 관세 13% 및 부가세 10%로 과세가격(CIF, 운임포함가격)의 24.3%정도가 관부가세로 부과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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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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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부호 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대행을 하는데 있어 해외거래처를 잘못 설정하는 등의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해외거래처부호 변경 등(단순 오타라면 오타 정정)의 정정을 하면 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관세사 측에 요청하면 정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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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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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짐에 실은 한국 중고도자기들 관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법>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그런데, 문의하시는 건은 물품을 수출(해외 이주)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외에서 이사물품 또는 추후 물품 반입시 관세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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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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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샘플의 목록통관 완료시 추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문제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수많은 수입건에 대하여 모두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다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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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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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들어올 때 유가공품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식품들의 경우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동식물이나 일부 축산물들은 추가적인 검역(검사)절차가 필요합니다.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육류, 육가공품, 유가공품)치즈나 버터, 우유 등은 유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추가적인 요건충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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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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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일 무역적자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무역수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장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되며,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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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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