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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물품도 사업자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량이라도 사업자 통관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자 통관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것으로 보이며,일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것이라면, 일반 직구를 하는 것처럼 소액물품 면세 또는 수입요건 면제등의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관세 납부 및 요건을 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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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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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시 WO 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필수 기재사항(8가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해당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기준이 우리나라 권고서식으로는 WO(완전생산품), PSR(불완전생산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PE(원산지재료 생산품)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는 협정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지금 받으신 A(PSR의 경우 B)라는 것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상 작성 내용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그 의미를 다시한번 수출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해석상이 지침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가 다른 경우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FTA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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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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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의 적절한 표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또한 실무적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Ⅰ. 총 칙1. 목 적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또한 식품위생법상 표시에 관한 법령인 제10조(표시기준),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지 오래이고 해당 규정들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옮겨 왔으니, 정확한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수입통관 진행하실때 관세사 및 식품수입대행업체와 논의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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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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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IP조건 매출인식 시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의 경우 인도와 위험이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에 적합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따라서 매도인-> 매수인에게의 인도시점에 매출을 잡는다고 한다면 수출국에서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때 인도/위험의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m.blog.naver.com/shulator/22195891149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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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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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와 관세직은 비슷한 직무를 하게되지만 관세사는 전문직이고, 관세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세무사가 전문직이고 국세청 직원들이 공무원인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각 질문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사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30점 2문제, 20점 2문제 총 4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2.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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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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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면제품목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출입자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여도(나눠서 작성을 하거나 합쳐서 작성하거나)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신고의 기술적 특성상 면제항목을 두개로 나눈다면 그에 대한 면제승인 번호도 두개로 작성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신고시에는 이에 대한 '모델규격' 또는 '란'을 나누어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통관시 담당 관세사와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논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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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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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추후 사입하여 판매를 할거구요 이것도 무역업과 관계가 있을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입통관 자체는 각 개인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직접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전파인증의 면제(모델당 1품목)등의 내용이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물품을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수입요건의 인증 등을 득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그러한 수입요건이 없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물품판매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실제 수입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입요건'은 실제 수입할때의 요건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아이템을 결정하신 뒤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국내판매요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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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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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별 물동량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 및 한반도 분단의 사유로 인하여 철도 및 육상운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해상 및 항공운송이 이루어집니다.항만별 물동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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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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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L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PL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CI(Commercial Inovice, 상업송장)과 PL(Packing List, 포장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운송서류인 B/L과 함께 무역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사용됩니다.상업송장이란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서 수출자, 수입자의 정보부터 물품명, 물품의 단가,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포장명세서는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해당서류에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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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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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이 정부의 개입으로 확대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기사에 따른 내용으로 확인됩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6072791451보호무역은 다양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전략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016년 기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호 조치를 내렸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특정국가에 대하여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수출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를 표한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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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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