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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꿀은 소분업인데 어떻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약처에서 발간한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 (2019)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벌집) 꿀을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 시 위생증명서 발급 여부위생증명서 발급 대상은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상기 서류 등이 없이 단순 소분 포장하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음말레이시아 측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사양꿀의 경우 단순 소분하는 경우 위생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위생증명서 없이 통관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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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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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알팔파와 티모시 수입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초로 수입되는 사료작물은 알팔파, 귀리, 클라인그라스, 티모시, 오차드 그라스, 톨 페스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조제되지 않은 알팔파와 티모시의 경우 HS CODE 121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알팔파의 경우 거친가루와 펠릿(pellet)의 형태라면 제1214.10-1000호에, 그 밖의 형상이라면 제1214.90-9011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티모시의 경우 제1214.90-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각각에 대한 관세율을 안내드립니다.해당 hs code 상 할당관세 적용을 안받는다면 1%의 기본관세, 한-EU FTA를 적용받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해당 HS CODE 또한 동일하게 1%의 기본관세 한-EU FTA 적용의 경우 0%의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제1214.90-9090호의 경우 추천을 받지 않는 경우 100.5%의 WTO 협정관세가 부과되고 한-EU FTA 적용시에는 31.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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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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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 수익창출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무역중 수출을 하는 업무의 경우 실제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냐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단 원가 또는 구입가보다 판매가를 높게 책정(마진, 이윤)하여 수출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1차적인 구조입니다.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할때 수입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더 높게 책정(마진, 이윤)하는 구조입니다.그 이외에도 무역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중개해주는 식으로도 이윤창출을 합니다.이런경우 중개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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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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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맥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제샤료 등으로 가공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한다면, 연맥의 경우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제1214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타의 물품으로서 세부 hs code는 제1214.90-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한-미 FTA상 추천, 할당관세 추천, WTO 협정관세 추천등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라면 FUS1이 적용되어 33.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 진행시에는 실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과 논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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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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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거북이의 사료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HS CODE는 제2309.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HS CODE에는 다음의 것들이 분류됩니다.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해당 사료들은 사료관리법 및 식물방역법 상 대상 품목이 될 수 있는데, 그 중 사료관리법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1. 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2. 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3.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 (사료검사기준 제23조)1. 농협경제지주가. (주)농협사료, 지역·품목조합이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2. 한국사료협회가.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3. 한국단미사료협회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또한 식물방역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의 경우 비대상 신고를 하면 됩니다.1. 식물검역대상물품 (법 제2조)1. 식물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3. 다음에 해당하는 흙 (시행규칙 제3조)가.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나.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고시 별표1)(3)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고시 별표1)2.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시행규칙 제2조)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3.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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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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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거래 목적 수입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합니다.2.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파악합니다.3.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 필요)4.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자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이 이루어지고,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가 결재됩니다.5.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며 화물을 반출합니다.수입절차 등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아이템을 선정한 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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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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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용품 해외구매시 신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 밥그릇이라면 아마도 제3924.90-9000호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해당 hs code 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걸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해당 HS CODE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이나 가정용품 등이 분류되는 HS CODE이다 보니 포괄적인 범위에서 많은 품목들이 분류되며, 해당 수입요건이 분류되어있어 만약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라면 해당 수입물품이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따라서 제출자료로서는 해당 애견용밥그릇에 대한 용도설명서, 카달로그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더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에대해서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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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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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전자제품을 직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물품들은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수입하시는 물품은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해당 물품의 관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기본관세 8%, 부가가치세 10%로 총 18.8%(관세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과)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수입물품이 어떠한 제품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HS CODE 정보 필요)대략적인 관세율 계산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또한 전자제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및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법들 상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전안법-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 ->전파법은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1. 해당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고2. FTA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면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여 FTA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가능)FTA적용을 위해서는 간이신고를 하지는 못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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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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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려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마지막으로 해당 금액을 넘게 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해외직구시 유의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몇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1.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적용대상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해당하는 모든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여야만 합니다.그러나 실제 해외직구환경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법상 허용되어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또한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KC 인증 없이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2. 해외직구물품 재판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https://blog.naver.com/mingstar15/222497915646https://blog.naver.com/k_customs/222449862901또한 전자제품(태블릿 등) 같은 경우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파법에서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했던 물품을 판매의 대상으로 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물론 법령 등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전파법 관련해서는 중고물품의 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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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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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시 구매 물류운송 통관 절차 및 용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 수입시 검역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그러나 '식품'이라는 범위에서 모든 내용을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실제로 수입통관시 물품별 고려사항이 존재할 것이므로 실제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세부적인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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