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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수입시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제품인 골프채의 경우 HS CODE가 제9506.31.0000호에 분류됩니다.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 적용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필요)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그런데 골프채에 대하여는 수출입요건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골프채는 수입시 KC 인증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연습용퍼팅매트, 스윙연습기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KC인증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근에는 같은 기능을 가진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추가기능(아이디어상품 등)이 있어 이 때문에 인증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물품의 구성요소 등에 따라 HS CODE 및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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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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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매 등 담당자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5. 물류관리사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물류 관련 전문자격증입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교시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2교시 :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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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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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 입점한 아마존 직구를 하려하는데 이때 통관세?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된다면 몇달러어치 이상사면 얼마의 관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관세 납부기준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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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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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업체가 하나의 FCL 컨테이너에 혼적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내 수출자는 각각의 수출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각각 상업송장, 수출면장을 발행하고 선하증권은 HOUSE B/L로서 각각을 Shipper로 하여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존재하는데, 다음의 규정이 있습니다.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에 관한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운송에 대한 업무를 진행해주는 포워딩 업체등의 도움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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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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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유사상표를 선 등록한 사용자가 있습니다. 아마존으로만 판매할경우 미국내 상표분쟁 문제가 있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이 유사상표로 판단되고, 해당 상표권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충분히 미국내 상표분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미국내 관세청(CBP)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법률규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https://www.cbp.gov/trade/priority-issues/ipr/protection하지만 정확한 사안은 실제 상표권의 침해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선제절차들을 수행해놓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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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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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납품시 FTA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받는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에는 해당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인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원재료내역, (필요한 경우) 가격정보,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업체에게 직접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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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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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선하증권), 운임인보이스, FTA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관한 서류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당 정보들을 토대로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예상되는 관부가세내역을 화주에게 공유합니다.이후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검사에 분류되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법인에서 직접 검사현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검사현장에서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의 일치여부,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이후 수입신고 결재가 이루어지면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게 되며,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운송사에는 운임인보이스 상 대금납부를 하게 되면 D/O(Delivery Order)가 나오게 되며, 수입신고필증 및 D/O를 통해 창고에서 물품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창고료도 납부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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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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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커피의 원산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제조되지 않은 커피의 경우 HS CODE 제0901호에 분류됩니다.무역통계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품목별 그리고 국가별 통계확인은 아래의 사이트가 수월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무역통계조회->수출입통계 ->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보시면 됩니다단순히 제0901 그리고 국가명 전체를 기재하면 국가별 수입금액 및 순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0년 수입금액이 큰 기준으로 표를 정렬하였습니다.제0901이라는 포괄적인 HS CODE로 검색하니 실제 커피를 생산하지 않았을 스위스(로스팅된 커피 수입실적, 제0901.21호)가 4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2020년 기준 커피의 금액기준 수입 1위국가는 콜롬비아입니다.중량기준으로 순위를 세우면 로스팅이 안된 제0901.11호의 물품의 수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중량 기준 2020년 커피의 수입 1위국가는 브라질입니다.자유롭게 6단위 및 10단위로 세부적으로 검색을 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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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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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이나 사이판에서 총을 판매를 하던데 총알이 비비탄이 아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 HS CODE 제93류에서는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Arms and ammuni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HS CODE 제9304호에는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를 분류하고 있습니다.해당 물품은 스프링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호의 해설에서는 (5) 강력한 스프링 메커니즘의 반발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유사한 무기가 해당 HS CODE에 분류되도록 하고 있고 스프링총, 가스총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모의총포 등의 수입금지 (법 제11조)1.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제조·판매 또는 소지 할 수 없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모의총포의 등 기준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가. 모의총포의 기준(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나)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라)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의 기준(1) 격발장치(擊發裝置, 방아쇠를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2)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발사장치에서 제외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대응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5) 농림용·축산용·수산용 또는 그 밖에 산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성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비비탄이 아닌 쇠로 된 총알로 발사가 가능한 총은 일반적인 장난감총에 분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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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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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한 화장품을 해외만 유통(아마존,쇼피,이베이등..)할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필요유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맞는 답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서 2020년 12월 발갑낳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민원인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된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식약처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Q :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별도의 추가 작업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통신·인터넷·방문판매 등)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업 등록이 필요한가요?A :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A업체(화장품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상기 규정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고 생산한 화장품으로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단순 판매에 해당되어 화장품 법령상 별도의 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Q :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별도의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A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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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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