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7

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할때 관세문의합니다

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하려고 하는데요. 몇달라 이하를 사야 관세가 안붙나요. 그리고 몇달라의 환율이 매일 달라지는데요. 구매할때의 환율인가요. 통관할때의 시점의 환율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 (6병 이하)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를 면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 수입 시 과세환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소액 면세 기준의 경우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환율과 관계없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 초과 시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참고 : 과세환율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187)

    자가사용의 기준은 6병 이하를 말하며, 6병을 초과할 경우 수입 요건 확인대상에 해당되어 통관이 어렵습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되어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직구의 경우 200불 이하(타 국가 150불) 6개 이하 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환율의 경우 물품의 가격, 관세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 구매 시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되는데 총6병까지만 면세범위에 해당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환율의 경우 관세법상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어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고 있으며, 과세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