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 (6병 이하)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를 면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 수입 시 과세환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소액 면세 기준의 경우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환율과 관계없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 초과 시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참고 : 과세환율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187)
자가사용의 기준은 6병 이하를 말하며, 6병을 초과할 경우 수입 요건 확인대상에 해당되어 통관이 어렵습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되어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