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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 판매에 대한 궁금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물품을 판매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브랜드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특정조건하 병행수입 등이 허용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적인 판매가능여부는 해당 물품의 판매자 등에가 문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에서의 판매는 특정회사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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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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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부가세 책정 및 납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입통관 자체는 각 개인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직접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산출된 관부가세를 단순히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가격에 관세등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정확한 관세산출을 실제 수입신고 후 확정되며, 관세납부에 대해서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안내가 가능경우가 많으니, 이에 따라 개인이 관세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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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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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과를 행사용 무료나눔으로 구입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대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블루베리와 체리, 사과·배 및 핵과류(복숭아·자두 등)의 한국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개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식물에 대하여 방역절차를 거친 뒤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 에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이비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아직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직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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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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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및 국내 펌프 시장규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는 말그대로 펌프에 대한 수출 그리고 수입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에 대한 수출입규모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유통되는 통계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시장 규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펌프에 대한 시장규모자료가 많이 없는데, 2020년 4월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연구된 '히트 펌프시장' 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해당 자료에 히트펌프에 대한 전세계 및 국내시장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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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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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 G/A ) 관련 문의드립ㄴ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해손이란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그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공동해손손해는 공동해손비요 및 공동해손희생손해를 포함합니다.영국해상보험법(MIA)에 따르면 공동해손 분담금 청구 및 보상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MIA 제 6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1. 공동해손손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해법에 의하 여 부과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례적인 분담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분담금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고 한다.2.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공동해손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이 비용손해중 자기부담으로 귀속되는 그 손해의 부담부분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해손희생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분담의무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의 분담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손해의 전액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3.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을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할 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러한 분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4.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피보험위 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어떠한 공동 해손손해 또는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하여 그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5. 선박과 운임 및 적하 또는 이들 이익 중에는 두가지가 동일 피보험자에 의하여 소유되었을 경우에, 공동해손손해나 공동해손분담금에 관한 보험자의 책임은 그 러한 목적이 상이한 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 준하여 결정되어야만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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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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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유니패스) 수출신고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신고필증의 경우 일반적인 건의 경우 대부분 수출신고와 동시에 전자심사-> 수출신고 수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출물품의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이슈가 없으므로, 수입보다는 간이한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의주신 사항은 아마도 수출신고필증을 PDF파일로 저장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원본'문서와의 구분을 위한 것이라 보여지며, 2017년 관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자입니다.수출입신고필증 PDF파일 저장 시 개선사항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 전자문서(PDF파일)로 다운로드 시 신고필증 중앙에 '사본' 마크한 파일저장○ 개선 - 진본인증용 '전자문서 시점확인필(타임스탬프)'를 전자날인하여 전자문서(PDF파일)로 직접교부·활용 허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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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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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때 , 관세환급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한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신고에 관련해서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제조사별 수출신고를 각각 하는 것이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 제조자 '미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구성하거나, 대표적인 제조사를 기입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물품별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증빙자료는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 FTA 특례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아시다시피 수출신고필증은 제조자를 하나밖에 작성하지 못해 다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각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수출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항목에는 통상적으로 ‘미상’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합니다.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제조자(회사명)를 기재하게 됩니다.많은 상황들이 있어 실제 수출자 및 제조자의 상황을 보고 수출 및 환급을 진행할 관세사와 논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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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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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별 최대 중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에 따라 최대중량을 적재하지 못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는 자체중량 약 2,300kg / 최대 적재량 약 21,700kg / 총중량 약 24,000kg입니다.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자체중량 약 3,900kg / 최대 적재량 약 26,500kg으로 / 총중량 약 30,400kg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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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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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계 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등에 대한 면제사유로서 해당 '안전인증 등(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포함)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 등(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포함)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나.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규정하며 마.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식약처의 수입관리과 등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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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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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부가세 가격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관세율에 대한 계산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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