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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을 받는방법 또는 수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역금융은 신용장기준금융 또는 실적기준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중소기업이신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의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https://mybank.ibk.co.kr/uib/jsp/guest/ntr/ntr70/ntr7015/PNTR701500_i2.jsp?MENU_DIV=GNB&grcd=99&lncd=02&tmcd=209&pdcd=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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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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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한도가 150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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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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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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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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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대한 수출계약이 체결될 수 있지만, 이를 처리할 초기자본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그 정도되는 금액의 물량을 한번에 만들어서 납품하실 수는 없을것이고 지속적인 선적이 이루어질텐데 업체에게 물품을 만들 초기자본을 선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또는 신용장개설을 요청해 신용장을 수취하고 그 신용장을 근거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자금융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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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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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계약절차라는 것은 무역계약의 성립->이행->종료단계를 거칩니다.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청약과 승낙을 하면 무역계약이 성립되며,수출자는 물품을 제공하고 수입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이행)하면무역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중국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수출/수입을 할 떄 필요한 사항은 수출이냐 수입이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로 제품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못함을 양해바라며 어떠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할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시면 차후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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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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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에는 어떤회사가 있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회사는 국내 운송을 하는 회사도 있고 해외 운송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직접 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이러한 운송수단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무역카테고리와 연관되어 있는 포워딩업체는 물류회사이면서 국제무역에 관련된 복합운송을 주선하는 업체들입니다.2018년 기준 국내 포워딩회사순위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1~5위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유니코로지스틱스2. 태웅로직스3. 서중물류4. 비아이디씨5.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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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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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인데 왜 선적비용이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연관 수요들을 특정국가들이 가져가게 되면서 해상운임의 증가 및 컨티이너 선복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경제 봉쇄령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항만 근로자 병가 ▶항만 선적·하역 작업 차질 ▶화물 수요 예측 실패 ▶국내 항만 물동량 급증세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항공운송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상화되기까지에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겠지만 올해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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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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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을 해외로 하고싶은데 물건을 컨테이너로 가져가면 금액정도는 어떻게 구별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는 해상선복의 공급감소로 해상운임이 많이 상승하여 반사적으로 항공운송에 대한 물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유통기한이 물품이라고 하시니 식품 산업에 관련된 물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종류, 출발지/도착지 정보, 중량, 용적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확정하시어 운송견적을 내줄 수 있는 포워딩사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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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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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하고 싶은데 학과를 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서 회계(세무, 경리)직으로 입사를 하신다면 굳이 무역학과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시면서 무역에 관한 서류를 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회계적 지식이 가장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회계학과 또는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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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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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사 자격증 쓸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관련 업종의 취직을 희망하신다면 무역실무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도 국제무역사 자격의 취득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외에 여유가 되신다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도 추천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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