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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를 수입한다하면.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나나를 어느 국가에서 들어올 것인지, 얼마나 들여올 것인지 등의 정보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신선 바나나의 기본관세는 30%이며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많이 수입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FTA에서는 바나나가 초민감품목(HSL, High Sensitive List)에 분류되어 관세실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한-미 FTA 적용시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신선바나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는 면세가 됩니다.바나나는 식물이며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식품수입신고)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방역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습니다.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가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할 것인지, 거래가격은 얼마인지 어느정도의 물량인지가 대략적으로라도 확정이 되어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에 관한 비용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여러가지 비용에 따른 통관비용(관세, 대행비용, 식품검역비용, 국내운송비용 등)은 통관시 관세법인(관세사)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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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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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로 중고물품 수출 진행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고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있으며, .중고 자전거, 중고 자동차 등 거의 대부분의 중고 장비에 대해 수입 금지라고 합니다.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공정에 활용되거나 정부 필요에 의해 수입되는 일반 기계에 한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 관련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hs code 상 대부분의 물품은 중고물품과 신품의 HS CODE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타이어, 의류, 자동차 등)의 물품에만 사용한 것(중고)에 관한 HS CODE가 따로 존재합니다.2020 신남방 비즈니스 상담 사례집에는 인도네시아로의 중고설비 수출에 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판매를 위한 중고설비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을 위한 사용목적(제조업체)에 한하여 '중고 수입 가능 리스트'를 확인 후 중고설비 수입 가능 품목 일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만약 중고설비 수입 가능 품목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중고설비 수입 신청을 한 후 신청서 승인 시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수입자가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설비를 수입하는 수입자는 반드시 제조/ 생산자용 수입허가인 API-P(제조업 수입업자 인증번호)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수입이 가능한 중고설비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니 무역부에 중고기계 수입허가 신청 2. 인니 무역부의 승인을 득하면 중고기계/설비 검사 대행 기관(SURVEYOR INDONESIA)에 중고 기계/설비 검사 의뢰를 통해 중고 수입 전 중고기계/설비 검사를 선적지에서 실제 수검하여 고철이 아니고 중고 상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검사보고서(Inspection Report/Certificate of Secondhand Goods)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기계의 연식 제한은 없음). 3. 중고기계/설비 검사 후 선적4. 통관 시 검사 보고서 및 인니 무역부 중고 수입허가 승인서 첨부하여 통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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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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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과 국내 제품의 as 차이를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MA는 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제품 반송 승인 서비스)으로 일반적으로 제품 구입 초기단계의 반품이나 A/S를 뜻하는 경우가 많고 직구물품들은 우리나라 정식 발매가 안된 물품이 많기때문에 관련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국내 정식발매가 이루어진물품도 회사의 정책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a/s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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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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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금수취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를 이용한 판매라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자금을 수취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매자가 신회할 수있는 결제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거래자체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겠지만 에스크로 결제방식이 있는 시스템을 통해 입금을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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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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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시, 어떤 통관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요일본으로 수입되는 섬유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2.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시가 있는 제품 및 위조 캐릭터, 브랜드 등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몰수, 폐기 처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3.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에 따른 표시사항(1) 개요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섬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섬유의 조성, 가정 세탁 등 취급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2) 대상물품①실②직물③섬유제품 (코트, 스웨터, 셔츠, 바지, 수영복, 드레스, 홈드레스, 블라우스, 스커트, 사무복, 작업복, 상의, 어린이용 오버올, 롬퍼스, 속옷, 잠옷, 겉옷, 기모노, 양말, 장갑, 허리띠, 버선, 모자, 손수건, 머플러, 스카프, 숄, 보자기, 앞치마ㆍ사무복 및 작업복, 넥타이, 기모노 등의 넓은 허리띠, 허리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는 끈 및 겉옷 끈, 바닥 깔개(파일이 있는 것에 한함), 담요, 무릎덮개, 덧덮개(수건제품인 것에 한함), 이불커버, 이불, 커튼, 테이블덮개, 수건, 수건, 침대보, 담요 커버, 베개 커버)(3) 표시내용①섬유의 조성: 제품 전체(예: 전체부분 면 100%) 또는 부위별(본체부분 면 100%, 옷깃부분 폴리에스테르 100%) 로 표시합니다. 브래지어, 양말, 장갑 등 디자인의 복잡성,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백분율 (%) 표시가 어려운 특정 섬유 제품으로서 그 조성 섬유 중의 섬유가 2 개 이상의 것, 조성 섬유 중의 섬유가 4 종류 이상이고 각각의 섬유의 혼합 비율이 5 % 이상인 섬유 제품의 경우 혼용률을 표기하지 않고 많은 순서대로 섬유의 명칭을 열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②발수성: 섬유제품의 겉감에 관해서는 JIS L1092(섬유제품의 방수성 시험방법) 안에서 규정하는 처리를 한 후에 동 규격에 규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발수도를 가질 때에 "폭수(물을 튕기기 쉽다)" 또는 "발수(물을 튕기기 쉽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③취급방법: 집에서 세탁 등 취급 방법의 표시는 JIS L000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표시 방법)에 규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기호는 세탁, 표백, 텀블 건조, 자연 건조, 다림질, 드라이 클리닝, 웨트 클리닝의 순으로 나열합니다.④표시자 이름 및 연락처: 표시는 표시자의「성명 또는 명칭」및「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부기(표시 사항에 근접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품질표시 내용(섬유의 조성, 가정 세탁 등 취급방법, 발수성)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자명 등을 부기할 필요가 있습니다.(4) 기타사항부분적으로 가죽이나 합성 피혁을 사용한 의류의 경우, 잡화 공산품 품질 표시 규정을 준용하여 가죽의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중고 의류의 경우는 원래의 의류 제조자가 아닌 중고 의류 수입 또는 판매 업체를 표시합니다.4.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수은 화합물 및 기타 사람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 로 규정하고, 기저귀, 영유아용 의류, 속옷, 침구 등에 대하여 유해물질별로 규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함유되는 경우 판매가 금지됩니다.대상범위섬유제품의 규제근거법령• 관세법•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해가정용품 규제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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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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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판매처 선정 방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찾는 정확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물품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자의 신뢰도, 물품의 품질 등이 있을 것입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량구매를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피드백이 빠를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첫거래부터 대량구매를 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접근하는 등의 방법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시간을 두고 귀사의 소개,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지, 어떠한 물품에 관심이 있어 연락을 하였는지 등 다양한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샘플거래, 소량 거래를 거쳐 대량구매를 하는 것이 서로간 신뢰를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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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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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리컵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컵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7013-22-0000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 류 (유리 도자제 제외,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제7013.28-0000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 류 (유리 도자제 제외, 기타)제7013.33-0000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 제외,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제7013.37-0000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 제외, 기타)제7013.37-0000호를 예를들어 보면 해당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기본관세 8%, 한-중 FTA 적용 시 0%- 부가세 : 10%유리컵의 국가간 수입절차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음료 등식기류에 해당되는 물품들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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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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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로 진학할 예정인데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학과 진학시 중요한것까지는 아니여서 입학전 바로 무언가를 해야할것같지는 않지만 향후 취업시에는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니 영어 등 외국어를 잘 공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시다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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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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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OEM등록된,제품 팔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수입가능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해당 품목의 수입 및 판매가 oem수입회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병행수입제도 등을 통해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 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unwoo12902/2221562400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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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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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150불이상부터 발생하는건데 한건에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질문하신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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