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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국 시 세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은 미화 800달러이며 현재 수입하시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이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총금액이 아닌 물품별 관세 및 부가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가 필요해보여 정확한 관세금액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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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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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가 수출무역에 운하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나마운하나 수에즈운하의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운임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적입니다.이는 다른 시각으로 보았을땐 해운사의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ealsite.co.kr/articles/116321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4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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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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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어카운트가 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PS 고객번호에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UPS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ups.com/kr/ko/business-solutions/open-an-account.pag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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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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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출발하는 EU생산 물품에 대한 관세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국의 경우 브렉시트의 이슈로 인해 한-EU FTA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송부되는 물품에 대해 한-EU FTA 적용대상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약 450파운드의 금액은 약 76만 4천원이 됩니다.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15%의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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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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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여행용 캐리어가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제4202호에서 트렁크,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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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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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을 하고싶습니다 바이어발굴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신문의 바이어발굴방법에 대한 기사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80346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바이어발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수출(해외역직구)의 경우도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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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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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존재합니다.면세범위 안이라면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술의 경우 다음의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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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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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규정하지 데이터의 형태로 전자적전송 등의 방법으로 물품이 수출된다면 이는 수출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 결과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설계의 결과가 물품에 체화되고 이를 '생산지원받았다면, 추후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책정시 반영이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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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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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 관세 통관 질문, 관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상 관세의 면제와 수입요건 등의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될 것입니다.구매대행을 하심에 따라서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부분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일단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수입하고 이를 통해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자가사용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개인의 통관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관세행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구매대행 등의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실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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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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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출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일단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정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별로 식품수입에 대한 규정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베트남으로 식품수출을 하시고자 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94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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