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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팔고 싶은데, 이런 절차를 도와줄 만한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무역을 하기위해서는 해외의 구매처와 국내의 판매처를 확보해야할 것인데,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으며,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294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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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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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후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문자와서 조회해봤더니 세액 지불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에서는 세금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ㅇ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 서비스시간 차이가 있음) ※ 전자납부 시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회원가입, 인증 필요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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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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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내솥이 완성된 상태로 따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통관환경에서는 수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재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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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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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원화로 결제를 한다면 미화 150달러를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이 수입금액을 넘는다면 과세대상이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령 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미화 150달러로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과세환율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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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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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관세면제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4.1.1(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되었습니다.다만, 면세한도는 1인당 정해진 한도이며 이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약 200ML짜리 향수를 구매하여 수입하신다면 이를 2명이 입국하였다고 면세한도를 나눌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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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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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류작성이 불가능합니다.이미 아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해당 물품의 경우 한-미 FTA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송대행사 측에서는 무조건 무관세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식으로 업무요청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미 FTA 적용대상은 물품취급수수료(MPF)또한 면제가 가능하여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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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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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피트 하이큐빅 껀테이너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컨테이너라 함은 20피트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만 40피트 컨테이너의 사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컨테이너의 규격에 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BB%A8%ED%85%8C%EC%9D%B4%EB%84%88-%EC%82%AC%EC%9D%B4%EC%A6%88-%EC%BB%A8%ED%85%8C%EC%9D%B4%EB%84%88-%EA%B7%9C%EA%B2%A9-%EC%BB%A8%ED%85%8C%EC%9D%B4%EB%84%88-%EC%A2%85%EB%A5%98-%EB%B3%84-%ED%8A%B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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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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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협정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시 작성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신고에 대한 가격은 한국과 미국의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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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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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알리를 통해 판매할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국가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관세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읗 수입하능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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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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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은 '매매'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물품에 대한 국가에서의 독점판매권을 얻은 경우도 있고 단순히 구매만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이다.이러한 방법은 단순히 본지사간 관계가 아닌 제3자의 ㄱ계약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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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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