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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 건 수입신고시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과세가격 책정 기준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산출되며,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과세가격의 책정기준은 수입물품의 가격(Price)가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과세가격이 책정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에 따르지만, 무상물품의 경우 가격자체는 없기 때문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 후순위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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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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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중국경제의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중국과의 무역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중 중국의 비중은 약 22.8%이며, 수입의 경우 약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의 특정물품 수입의존도를 탈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에 의존적인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요소의 사태 또한 그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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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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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 미국으로 물건 보냈다가 반송처리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즉,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재이전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다만, 이는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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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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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합무역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감합무역 (勘合貿易)이란사행(使行)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행을 빙자해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무역을 말합니다. 이는 명나라 당시 조공국들과 명나라 사이에서 행해졌던 공무역(조공무역)을 말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공무역의 한 형태였다고 합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87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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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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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외국 온라인에서 산 물건을 판매할 때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적절한 통관절차를 위해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 등 상업서류들을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판매자에게 동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불가능할 경우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와 다시한번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지만, 무조건 인보이스라는 자료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캡쳐화면 정도로는 관세사 측에서도 보완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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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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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물건이 도착했는데 꼭 BL이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 B/L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Original 서류인 B/L이라면 그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이 되기 때문에 사실 B/L없이 물품을 수취하기 힘들 것입니다.다만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활용이 가능한데,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 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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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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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는 한번 맺을 때 딱 당국과 상대국(1개국)이랑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일반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을 기본모델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맺어진 모든 FTA가 양자간 맺어진 협정인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가장 유명한 FTA 중 하나인 NAFT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 FTA이며, 이는 USMCA로 발전하였습니다.우리나라 또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아세안 FTA를 맺었으며, 최근에는 MEGA FTA인 RCEP이 발효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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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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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의 서양문물에 길들여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근대화 시기에 서양문물을 받아들인것에 대한 내용은 메이지유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본은 부국강병의 기치 하에 유럽과 미국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하여 여러가지 개혁의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또한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라인을 구축하는데에도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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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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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의류를 쇼핑하였는데 2주가지나가고있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품의 구매내역이 있으면 실제 배송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실제 배송중이라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외국으로부터의 발송부터 우리나라의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약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쇼핑몰 등을 통해 환불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플랫폼내의 환불정책을 확인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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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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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통관 지연에 관한 사유는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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