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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 반입할 때 세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 가능합니다.다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됩니다.주종에 따라 주세와 교육세가 다릅니다.주류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내 그리고 1병(1ℓ이하)라면 관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면세범위에는 들어옵니다.따라서 주세 및 교육세 부과를 보아야 하는데, 예를들어 위스키류라고 한다면 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위스키)가 부과됩니다.따라서 3만원이 과세가격이라고 한다면 주세 21,600원, 교육세는 6,480원이 발생해 28,080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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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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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한국물품은 왜 이리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판매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국제운송 및 관세, 인증 수수료 등에 인해 비용이 상승하고 유통구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 k-pop의 유행 등 외국인들이 한국제품을 많이 찾게 되면서 굳이 싼 가격에 해외시장 진출을 하지 않아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설정 자체가 높기 설정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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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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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받고 구매한 가방을 한국에 들여왔다가 재수출조건부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일본에서 관세와 소비세를 같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내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렇게 고가의 물품을 잠깐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하는 경우 (여행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탑승수속(CHECK-IN)(기탁 물품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부착)2. <기탁물품> ▶ 신고장소(큰짐 부치는 곳)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세관신고 후 바로 옆 큰짐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기탁물품 탁송(세관신고 후 게이트 입장)(골프채, 대형 까르네물품 등)<기내반입 물품> ▶ 신고장소(게이트)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게이트 입장 후 세관신고)3. X-ray 보안검색(항만공사)4.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5. 출국일본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세관 또는 출국예정인 국제공항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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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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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제품의 관세가 어떤 조건에서 환급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해외직구를 하시면서 관세 등을 납부하신 상황이라면 관세법에 따른 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12. 31.>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생략>..만약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간이한 절차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관련 지침에 따르면 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②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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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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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서 미니어처 5병세트는 면세범위 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니어처도 술은 술이기 때문에 5병이라면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73928#_enliple해당 기사 이후 술의 면세 범위는 조금 더 상향되어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 되었지만, 여전히 5병은 2병보다 많으며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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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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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때 소고기 수화물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상황에서 생고기 등의 육류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동식물의 경우 검역의 대상이되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따라서 해당 국가에 생고기 등을 반입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적발 시 폐기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가급적 현지에서 직접 고기 등을 구매하셔서 구워먹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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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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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가 관세법인에서 일을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관세사회를 통해 등록관세사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http://www.krcaa.or.kr/main.aspx다만 등록관세사가 아니라면 조회는 불가능하며, 해당 관세법인의 홈페이지를 보거나 이름 등을 통해 관세사 합격자들의 합격수기 등을 보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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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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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CODE와 판정대상 물품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해주겠다는 기준으로서 만약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가 같더라도 해당 원재료가 비원산지재료가 아닌 원산지재료(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국내산 재료, 누적을 적용받은 외국산 재료 등)라면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문의하신 HS CODE들은 CTH가 적용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원산지상품 충족요건 외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요건(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 수행)등을 충족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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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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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텔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에 prepaid evenlop을 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ost royal mail은 영국의 우체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한국에 있는 상황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답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분실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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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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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주문건인데 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해당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다만, 아무래도 목록통관배제대상이 되어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물품상 아예 통관에 지장이 있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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