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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위법이나 위조물품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위조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가격위법의 경우 언더밸류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통관과 같은 소포통관시 꽤나 많이 활용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만약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또한 이것이 반복적이고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3.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radlinx.com/blog/guide/해외-직구-상품이-더-저렴한-이유-언더밸류의-위험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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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다.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의 대외거래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수치입니다.환율의 상황을 사실 무역수지나 경상수지적인 부분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주 쉽게 생각해본다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에서는 달러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달러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무역수지이나 경상수지에 대한 흑자를 항상 기록하는 나라로서 지표상 적자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4/06/AZOCSZSSLRDBDISWMUPDRYIQT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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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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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다.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의 대외거래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수치입니다.환율의 상황을 사실 무역수지나 경상수지적인 부분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주 쉽게 생각해본다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에서는 달러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달러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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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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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증명서인데 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와 Certificate of salvage 이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는 중량용적 증명서를 말하며 중량용적 증명서는 선적된 화물의 수량과 중량, 부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증된 기관(회사) 등에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Certificate of salvage는 구조비에 대한 증명(서)(해난구조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alvage Charges를 구조비라고 부르는데, 해난에 직면한 선박, 물품, 사람을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구조자가 해법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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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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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保護貿易)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입니다. 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가능하나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을 하는 것으로 최근의 무역환경에는 아예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이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수출입을 위한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관세를 높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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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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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그리고 B/L 등 운송서류가 될 것입니다.수출입통관의 과정에서 인보이스는 수수출입자에 대한 정보, 물품에 대한 품명, 가격 수량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면 팩킹리스트에는 수출입자에 대한 정보, 물품에 대한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운송서류에는 송하인/수하인의 정보와함께 어떠한 운송과정을 거치는지(선적항, 양륙항 등)에 대한 정보와 해당 물품의 기본적인 정보가 적히게 됩니다.그 이외에 여러가지 서류가 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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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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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를 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개발한 표준무역거래조건(standar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고 볼 수는 있고 실무상 인코텀즈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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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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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서 작성할때 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세범위 초과 “품목”(일반품목, 담배, 주류 등)에 해당된다면, 해당 품목의 전체 반입내역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품목은 각 면세대상이 다른 일반품목/담배/주류/ 향수 등을 말합니다.-> 예 시 : 술 3병, 담배 10갑, 향수 30㎖, 시계 1,000달러 반입 시 → 술 3병, 시계 1,000달러 작성(면세범위 이내인 담배, 향수는 작성 생략)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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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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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에 관한 요건이 없는 등 일반적인 물품은 실무상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목록통관의 대상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이때 말하는 FOB가격은 무조건 가격을 FOB가격으로 설정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격의 기준이 FOB가격이기 때문이며 DDP의 경우 운임, 수입국 관세 등을 제외하고 200만원(신고가격)이라면 가능합니다.이는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과 관련성이 큰데,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고시에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에 따른 수출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편리한 목록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목록통관의 수입시에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요건 대상 등 제외) 수출시의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그 대상이 다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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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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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수입국의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150불 초과 상품의 통관에 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의 판단기준은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따라서 발송국가내에서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포함되어야 합니다.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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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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