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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와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위법이나 위조물품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위조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가격위법의 경우 언더밸류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통관과 같은 소포통관시 꽤나 많이 활용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만약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또한 이것이 반복적이고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radlinx.com/blog/guide/해외-직구-상품이-더-저렴한-이유-언더밸류의-위험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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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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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른나라로 처음 수출한 것은 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반도의 국제무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우리나라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교역의 기원은 선사시대인 원시공동체사회 초기까지 소급해볼 수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물물교환형태의 공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개화기시기에는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 각국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공무역 관계가 지양되고 자유로운 상사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또한 광복이후에는 군정 당국이 무역을 관리했는데, 1946년부터 대외무역의 직접적인 통제효과를 얻기 위하여 소정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무역업 면허증을 발부하는 무역면허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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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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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개설시(베트남관련) 수수료 부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는 결국 은행의 지급보증에 따라 수출자(수익자)의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대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그 중 기한부 신용장 거래는 수입상에게 대금지급을 유예시켜 주는 주체 즉, 누가 신용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Shipper’s Usance, 뱅Banker’s Usance 등으로 나뉩니다.Banker's Usance 거래는 해외에 있는 인수은행(해외에 있는 환거래은행) 등)이 개설은행의 지급 편의를 위하여 수입상에게 일정 기간의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입니다.즉, 해외의 인수은행은 인수행위가 있을 경우 개설은행 앞으로 만기일, 인수수수료, 이자(Discount charge) 등이 명시된 인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결과 신용공여의 대가로 수입상으로부터 인수수수료, 이자 등을 수취하고 이 과정에서 신용장개설은행 역시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개설 수수료 및 인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입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수출자는 이자를 내지 않는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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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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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번호가 외부인에게 몰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경로가 있지만 결국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통관내역을 조회해보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ImpCsclBrkdQryRect.do?page=1아래의 사이트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한데, 실명인증을 통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후 해외직구통관내역 조회를 통해 자신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통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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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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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산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가의 물품이 반출(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수입)된다고 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관세청의 입장에서 고가의 물품이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힘듭니다.따라서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중 고가의 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vsec365.or.kr/avsc/page.do?cntNo=21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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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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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직구 관세(유니폼+머플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까지는 국제운임 미포함 가격으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집니다.다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운임포함가격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표현하시는 kr이 한화이고 이것이 1,024,000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미화 150달러에 근접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가 이루어질지 여부를 잘 파악하셔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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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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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작성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를 작성하기 전 어떠한 방법으로 운송을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운송의 경우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상/항공운송 등을 진행하는 상황을 수입자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그 이후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송부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워딩업체에 공유하고 이에 관해 논의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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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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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다가 해외물건을 국내에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거주하시다가 물품과함께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 이사화물에 대한 면세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여러가지 요건들이 존재하니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경우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사화물 통관제도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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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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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의 발전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변화와 동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약 20년간의 상품무역환경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라고 보여집니다.자유무역을 주창하는 WTO의 등장이 다자간 자유무역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자간 약속의 개념인 자유무역협정의 등장으로 인해 각 당사자간 무역이 활성화되고 관세장벽이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최근에는 이러한 자유무역기조가 조금씩 없어지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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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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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를 조절하는 방식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지표가 그리 좋지 못한데 이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무조건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느정도의 조절이 가능하지만 대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경상수지나 무역수지에 따른 여러가지 영향들이 있지만, 이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활용한 정보분석이 필요한 영역으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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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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