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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2가지 조건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일단 해당 규칙은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론적으로 CFR 조건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CPT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복합운송환경에서 사용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CFR 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때 위험이 이전되지만, CPT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때 이전됩니다.실무상 최근 무역환경은 단순 해상운송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고 복합운송이 진행되는바, 현대 무역에 더 맞는 조건은 CPT이며 CPT조건 자체가 CFR의 대체조건격으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아직까지고 CFR조건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체적인 조건인 CPT의 활용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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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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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통관불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해외직구 등을 진행할때 사용됩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친한 지인의 번호라고하더라도 사용상 문제가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니 가급적 발급받으신 후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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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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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태국은 어떤 물품들을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s의 2022년 기준 수출입통계를 살펴보면 수출기준으로는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등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수입금액으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석유화학제품이나, 반도체 드으이 수입이 많았는데, 그 이외에 천연고무, 사탕수수당 등의 수입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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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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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의류수출시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통관관련 문의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일부 자료를 보니 일본은 통관당시 원산지표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131&uni=nal5hk일본 관련 법령은 다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第七十一条(原産地を偽つた表示等がされている貨物の輸入) 原産地について直接若しくは間接に偽つた表示又は誤認を生じさせる表示がされている外国貨物については、輸入を許可しない。2 税関長は、前項の外国貨物については、その原産地について偽つた表示又は誤認を生じさせる表示がある旨を輸入申告をした者に、直ちに通知し、期間を指定して、その者の選択により、その表示を消させ、若しくは訂正させ、又は当該貨物を積みもど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제71조(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화물의 수입) ① 원산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허위 표시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의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에 대하여 허위 표시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음을 수입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그 자의 선택에 따라 그 표시를 삭제 또는 정정하게 하거나 해당 화물을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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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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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만 19세의 세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주류나 담배 등에 대해서는 다른 면세범위를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제19조 제1항 2호입니다.그런데 고시에서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법령 및 고시상 존재하는 술/담배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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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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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고 싶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만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곤합니다.통관진행 전이라면 특송사 등에 연락을 취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미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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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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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N과 Clean Mate’s Raeceipt는 어떤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주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N은 물류용어로서 A/N (Arrival Notice),도착 통지서를 말합니다.운송인은 화물이 Port of Discharge에 도착하는 시점에 운송서류 상의 Notify Party(착하통지처)에게 언제 물품이 도착할 것이다라는 통지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Mate’s Raeceipt은 본선에서 화물을 받았다는 뜻으로 발행하는 확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중에서 Clean Mate’s Raeceipt은 무사고 본선수취증이라고 불리는데, 본선에서 화물을 인수하면 본선수취증(Mate' Receipt : M/R)에 수량과 화물이나 포장의 외관상태가 기재되는데, 이때 화물이나 포장에 관해 하자내용이 없는 본선수취증을 Clean Mate’s Raeceipt이라고 부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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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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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협정의 관점에서 물품에는 관세가 붙게 되는데,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 관세에 대한 인하 또는 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물론 물품별로 수입국가의 관세장벽을 없애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관세철폐에 대한 수준은 매우 높은것이 FTA입니다.아주 간단하게 외국의 물품을 싼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닿는 FTA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입장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사라져 가격경쟁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점이 생기고, 이에 따라 해당 산업 전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축산분야 쪽에서 FTA에 대한 반대가 심한편이고, 반대로 자동차업계 등은 FTA 체결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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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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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택배가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택배산업은 1992년 한진택배를 시작으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왔다고 합니다.최근에는 국내 택배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나 전자상거래 수출을 기반으로한 국제특송에 대한 물량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물류의 혁신이 이루어져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 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과 물류가 연계되는 풀필먼트 서비스 등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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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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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너무 많은데 POL,POD,POR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두 물류용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POR은 Place of Receipt을 말하고, 화물 수취장소를 뜻합니다.또한 POL, POD는 해상운송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인데, POL은 Port of Loading로서 화물 선적항을 의미하고, POD은 Port of Dischare로서 화물 도착항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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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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