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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이 살짝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상화물을 통해 물품을 수출입하는 건에 대하여 LCL/FCL 화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모두 사업자통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LCL/FCL은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입에서 활용되는 용어인데,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즉 하나의 컨테이너에 하나의 화주의 물품이 실리게 됩니다. 반면에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 부족한 화주가 물품을 수출입하는 방식으로 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있습니다.이는 수출입 물량에 따라 달라질 뿐 모두 사업자통관과 연계되어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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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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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수출(휴대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시회를 위한 견본품 수출은 핸드캐리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식수출통관을 진행한다면 수출신고한 뒤 인천공항 등 출국 시 적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malrang_trade/223055979585코트라에서는 '美 전시회 참여 국내기업, 이것만은 꼭 알아야 (상)'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핸드캐리 전시품에 대한 구비서류로는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있으며 세관원이 서류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함. - 이 구비서류에는 해당 전시회의 전시용품이라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 'Not for sale' 및 'only OOO 전시회명'과 같이 기입해야 함. - 물품에 제조회사명, 주소, 원산지도 표기해야 하며 만약 물품이 'made in Korea'가 아닐 경우에 해당 제조회사의 정보(회사명, 주소, 원산지 등)를 표기해야 함. 참고로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은 검문조사가 더욱 까다로운 편임. - 의류 및 섬유제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Care 및 Content Label을 부착해야 함. 특히, Content Label의 경우 재질 %, RN 번호, Brand Name을 포함하며 Care Label은 세탁방법을 표기해야 함. - 인보이스 금액이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관통과가 비교적 용이하며, 금액이 250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좀 더 까다로운 검색을 함. - 전시물품과 개인용품을 혼합해 같은 가방에 넣지 말고 분리하는 것이 좋으며, 핸드캐리 물품이 미국 FDA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 내 통관회사에 문의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함.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20242만약 전시회의 용도로 물품을 반출하신 뒤 다시 가져올 물품이시라면 ATA CARNET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산물, 위험물품, 소모품 등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는 ATA CARNET 사용자 가이드를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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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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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제품 판매경우 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보험에 관한 부분은 적하보험(물품에 대한 운송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으로 많이 안내드리오나, 문의하시는 부분은 현지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PL보험(제조물책임보험)이 존재함을 안내드립니다.https://www.kplc.or.kr/pl%EB%B3%B4%ED%97%98-%EC%83%9D%EC%82%B0%EB%AC%BC%EB%B0%B0%EC%83%81%EC%B1%85%EC%9E%84%EB%B3%B4%ED%97%9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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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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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세사 뿐 아니라 수출화주 또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통 관세사들은 유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출통관업무를 진행하지만 자가통관을 하신다면 그렇게까지는 필요없으실 것이고 그렇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진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아시겠지만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를 주 업무로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 신고기술을 안내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메뉴검색'란에 매뉴얼을 검색하시고 UNI-PASS 매뉴얼을 보시면 '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pdf'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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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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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량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종량관세) 대부분의 물품은 가격에 대하여 일정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종가관세)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으로서 특송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15%, 의류의 경우 18% 정도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경우부터는 물품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품목별 관세율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요건에 해당된다면 FTA를 적용받아 더 낮은 관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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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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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칠레와 중국은 FTA가 체결되어있으며 원산지증명서 활용시에는 Annex 2-B Certificate of Origin 서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http://fta.mofcom.gov.cn/topic/enchile.shtml일단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칠레의 수입당사자에게 중국의 수출당사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Annex 2-B Certificate of Origin의 작성주체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로서 중개업자가 작성(발급)하지 못합니다. 또한 오히려 해당 서식에는 5. Remarks에 제3국송장(중계업자인 귀사)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State the order number, Letter of Credit number or other information. In case where a good is invoiced by a non-Party operator, the full legal name, country of the non-Party operator shall be indicated in this box, as far as known.주문 번호, 신용장 번호 또는 기타 정보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운영자가 상품을 송장 발행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운영자의 전체 법적 비당사자 운영자의 이름, 국가를 가능한 한 이 상자에 표시해야 합니다.예를들어 한-미 FTA에서는 비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 FTA적용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합의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FTA는 협정상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에의해(기관) 또는 직접(자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국 내 현지 전문가를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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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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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한-미 FTA를 적용한다고 무조건 더 낮은 관세를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적용관세보다 FTA관세가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해외직구의 상황에서는 2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특송물품에 대한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면 미화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따로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 되어 해당물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간이하게 확인하여 물품 별 FTA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수입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물품은 미국산이어야 합니다.물론 그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도 한-미 FTA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후자의 경우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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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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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배제 물품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관세법'보다 우선적용될 수 있는 '한-미 FTA'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국에서 특송물품으로서 특송통관(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만약 목록통관이 배제된 상품이라고 한다면, 한-미 FTA에 따른 미화 200달러까지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합니다.다만, 관세법에 따라 미화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목록통관이 배제되었다고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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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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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치 또는 예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유치·예치 등) ①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이하 "유치증"이라 한다)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제3조에 따른 수입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거나, 제16조에 따른 수입제한물품으로 수입에 관하여 허가·승인·표시 그 밖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물품2.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관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등 세관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생략)또한 동 고시에서 반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 등에게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1. 유치증 또는 예치증, 2.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 3.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위임장, 4. 위임자의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5. 피위임자 여권(사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반송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의 제49조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제47조(반송신청) ① 제17조와 제41조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을 반송하려는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유치증 또는 예치증2. 신분증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4.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위임장5. 위임자의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6. 피위임자 여권(사본)② 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최근 3개월간 유치 또는 면세 횟수가 10회 이상인 자, 최근 30일간 유치 또는 면세횟수가 3회 이상인 자)가 반입하다가 유치된 상용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살아있는 동·식물2. 장기 보관이 곤란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식품 등③ 법 제241조제3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란 제2항에 따른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은 제1항의 유치증에 따른 간이한 반송신청이 배제되며, 제3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에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제48조(반송절차) ① 세관장은 반송신청(신고)를 접수한 경우 화주 등의 입회하에 반송물품이 이상이 있는지(분실, 훼손 등)를 확인해야 하며, 제47조제2항의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의 심사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다.② 반송은 제49조의 반송방법 중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반송하려는 물품이 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의뢰 중인 경우에는 반송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제2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의 반송은 제49조제3호에 따른 B/L반송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선(기)내 판매용품이거나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 등으로서 B/L반송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다른 방법으로 반송할 수 있다. 제49조(반송방법)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선)내 휴대반송: 반송자가 반송물품을 기(선)내에 직접 휴대하여 반송하는 방법2. 기탁반송: 반송사유 및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부피 등을 고려하여 기(선)내 휴대반송이 부적당하여 기탁수하물로 반송하는 방법3. B/L반송: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반송을 의뢰하고, 선(항공)사에서는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는 AWB)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4. EMS반송: 여행자가 세관에 반송을 의뢰하고,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하는 방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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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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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U조건은 DDU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의 약자로 현재 제시되는 인코텀즈 규정에는 따로 없는 규정이지만, 실무적으로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DDU로 이루어진다면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지 않고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DDP조건을 활용하였다면 수출자가 수입관세도 부담하게 됩니다.일단 수입관세를 납부하신 뒤 그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신다면 관세납부내역, 관세사 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를 통관대행 관세사에게 요청하신 뒤 송금등의 방법으로 대금송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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