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 요건 확인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젤라틴의 경우 제3503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장확인대상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모두 무조건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수입물품에 대한 용도, 성분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일반 작업용 고무장갑의 경우 4015.19-0000호에 분류되며 수입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즉, 식품과 닿는 용도로 사용되는 고무장갑 등이 해당 요건의 대상이될 것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hs code 정보 등을 통해 수입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파악할 수 있지만 결국 실제 수입요건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제 수입물품을 확인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의뢰를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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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해외직구물품을 저희집주소로 받습니다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수일 수 있으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 등)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적인 물품(마약류 등) 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만약 귀하의 주소지로 지속적으로 마약류가 반입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남의 집 주소의 도용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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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5104.0000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검역절차가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경유국인스리랑카에서 검역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현재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수입할때의 포워딩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일단은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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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Ad Valorem Freight ,Admiralty Court ,Aircraft Pallet 이 용어가 무슨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d Valorem Freight은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이의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 부과되는 운임이 아닌 물품의 가치로 운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Admiralty Court는 해군법원(해군성법원)을 말하며 모든 해상 계약, 불법 행위, 상해 및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고 합니다.Aircraft Pallet은 항공기에 탑재 가능토록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위에 낱개의 화물을 적재하여 Net로 고정시킨 후 탑재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화물실에 탑재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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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 12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관세사를 통한 신고가 아니라고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k62kccQd92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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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선적관련한 내용인데 모르겠네요 Bridge Crane, Broken Space ,Burden of Proof 이용어가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ridge Crane는 크레인의 일종으로 다리형 크레인을 말합니다. 석탄ㆍ광석 따위의 저장소나 조선소의 건조 선거(船渠) 따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다리 모양으로 된 큰 크레인을 말합니다.Broken Space(공적)는 화물사이 또는 화물과 선체사이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Burden of Proof는 증명책임(입증책임)을 말하는데, 소송 등 분쟁 해결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을 말하는데, 보통 소송 등의 환경에서 (예를들어) 세법상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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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가져올 때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이사화물로서 자동차통관을 진행하는 절차는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통관상 기준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일단 과세가되는지 면세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또한 자동차 등록저랓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6&mi=8456실제 통관시에는 이사화물 전문 통관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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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W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FOB나 EXW을 고려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따라서 CASE 1EXW 물품가격 100원 = 100원FOB 물품가격 100원 + 국내운임 등 본선적재시까지의 운임 10원 =110원CASE 2EXW 물품가격 100원FOB 물품가격 110원과 같이 구성 가능합니다.결과는 110원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이를 인보이스 상 나누는지 나누지 않는지는 작성자의 자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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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를 전달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AWB과 같은 운송서류에는 가격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 가격이 작성되어있다면 이는 노출되어서는 안될 정보일 것이며, 무엇보다 실제 수출자인 제조사 등의 정보가 노출되고, 현재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지는 않지만, 현재 수입통관이 귀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최종 납품처인 C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아 굳이 운송서류를 공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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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947년 제네바 라운드를 통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GATT) 따라서 이는 「제네바관세협정」1947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서히 연합국측의 승리가 굳어져 감에따라 이들은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였는바,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이러한 노력이 최초로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국제통화·금융 측면에서 IMF·IBRD의 창설이었고 이들은 1945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려던 움직임이 순조로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48년 〈아바나회의〉에서 채택된 ‘ITO 헌장’이 관세 및 비관세무역 제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너무 이상에 치우쳤다는 각국의 비난과 함께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대립되어 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을 얻지못해 결국 발효되지 못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ITO 헌장’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던 각국정부는 헌장과는 별도로 세계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 헌장’의 통상정책 부분을 반영하여, 1948년 및을 보게 된 것이 바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하나의 경제기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왔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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