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예정된 물품에도 정상적인 관세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폐기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 폐기절차를 밟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물품의 과세물품의 확정시점상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본저긍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폐기될 물품이라는 용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수입전에 폐기가 되지 않는 이상 관세법적인 추가 세율인하 등의 내용은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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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가짜 혁신 제품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포장만된 가짜혁신제품을 AI가 완벽하게 걸러내기 위해서는 관련된 학습 및 판단구조가 설계되어야 할 것인데, 이부분은 어떤식으로 진행할지 의문입니다. 개발자체는 향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진짜 혁신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이러한 부분은 기술이나 시장에서 또는 정책적인 판단이 섞여있는 영역으로서 이를 정확하게 구분지어 판단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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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회적 가치 점수가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고용이나 지역사회 기여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점수화해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현행 관세구조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관세나 세율적인 목적이 아니라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형태로는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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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사용 이후의 영향도 과세에 반영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능은 하겠으나, 현재 미국과 같은 국가들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최근 환경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탄소세·환경세·제품책임제 등을 통해 과세를 할 수 있는 개념이 도입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가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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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과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나 실제 법적 도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또한 대기업이라고 해서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면, 우회경로를 통한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사실상 대기업이 수입한 건인지에 대한 사후관리적인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거의 적용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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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데이터 조작 시 디지털 범죄세도 도입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데이터를 조작해 허위신고행위를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충분히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각 사안별 어떠한 법리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힘듭니다.또한 별도 제재세금은 가산세와 같은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할수 있는지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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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물품도 거래 목적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에 규정되어있는 감면세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감면된 세율 면세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기초적인 예로 물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부가세가면제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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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비정상 무역 흐름을 국가 단위로 탐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단위의 비정상 무역흐름(수출입급증, 우회수출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AI가 탐지해 조기경보의 형태로 안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즉, 국제적인 데이터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분석도구가 제시되지 못할 수 있으며, 즉각적으로 변동되는 상황을 판단의 근거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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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리스크 보험 자동 가입 구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별로 실제 보험부보가 사실상(?) 요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다만, 통관과정에서 관세행정 측면에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 위험도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보험부보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지속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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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에도 사용량 기반의 관세가 도입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다운로드횟수나 콘텐츠, 해당 국가에서의 사용량 등을 근거로 과세가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이러한 디지털세에 관한 부분들은 많은 국가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관세는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실제 WTO의 전자적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합의가 실패(MC 14)하기도 하였으나 국가별로 실제 관세 등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어보입니다.또한 관세라는 개념보다는 디지털콘텐츠나 플랫폼 매출을 기준으로 한 세금(디지털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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