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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차이로 이해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FCA와 DDP 조건은 모두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다만 두 조건의 규정상 차이는 꽤 큰편인데, FCA의 경우 수출국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반면 DDP는 수입국에서 끝나고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규정한 규칙입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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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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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품 수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방위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1.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2.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위의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수출허가 (법 제57조, 시행령 제68조)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4.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해외에 파병된 군에 제공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가.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나.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다.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마.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에 따른 수출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①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업체의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③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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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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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시 전자씰 부착 컨테이너 운송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씰(전자봉인,e-seal)은 GPS 및 무선이동통신 모듈 등을 갖추고 시간 주기대로 위치와 봉인상태를 전송하는 세관봉인을 말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 IT를 접목한 e-Seal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여 물류흐름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운송과정의 화물관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GIS 화물감시종합망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리대상화물(정밀), 보세운송화물, Sea&Air환적화물 중 컨테이너화물(전산 선별)이 d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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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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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의 장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을 하는 경우 선진국들의 선진화된 물품을 관세장벽 등이 없이 상대적으로 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할 것입니다.다만, 당연히 국내산업에는 피해가 있으며, 기술격차가 벌어진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은 결국 자국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사다리 자체를 걷어차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보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한 자국 산업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고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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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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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나라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 돌파라는 데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이미 2022년의 적자폭의 반을 넘어섰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수출부진이 가장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하락과 수출부진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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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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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품 수입을 해서 판매하려는데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지,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업무 진행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스스는 아무래도 스마트스토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정식 수입 뒤 물품을 판매한다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가 납부 의무 뿐 아니라 수입요건 등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여야 합니다.다만,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물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대행해주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실제 구매자가 관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요건 등도 개인이 자가사용을 하는 기준으로서 면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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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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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은 넓게는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기술, 용역 등에 대한 수출입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품무역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흔히 말하는 무역수지도 상품에 대한 무역수지를 말합니다.수출의 경우 석유화학제품이나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금액이 높습니다.반대로 수입의 경우 원유, 반도체 등의 수입금액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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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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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상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하느냐에 따라 수출입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관련 내용을 모두 내용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절차에 대한 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수출>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2/verse0101.do<수입>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2/verse020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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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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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국가간 무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을 말합니다.사실 협정 내에는 상품에 관한 협정 외에도 서비스, 기술 등 여러가지 협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FTA를 말할때는 상품무역협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FTA는 상대 체약당사국과의 교역량을 증가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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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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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당시에 검사절차가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들은 다음과 같은 검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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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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