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한 보복을 많이 당하던데 강대국의 무역보복을 해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 제소 등 여러가지 국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있지만, 판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제재에 대한 내용은 즉각적을 시행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생방안을 구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이나 수입선의 다변화 전략등을 통해 어떤 한 국가와의 정치적 이슈로 큰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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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처음 시작했던 관세부과 등 상품무역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 뿐 아닌 여러가지 이슈들이 산재되어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3093341306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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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들은 수입 관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차의 대부분은 관세가 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다만, 미국, 유럽(EU) 등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진 물품들의 경우 기본관세보다 적은 관세로 물품의 수입이 가능한데, 예를들어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cc)를 초과하는 신차의 경우 제8703.23-9010호에 분류되며, 미국이나 EU의 경우 FTA를 적용받아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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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와 같은 제조국명을 획득하는 기준이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제조가공한 국가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원산지기준은 안타깝게도 수입국별 판단이 필요합니다.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별 원산지기준이 존재하나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기준이 우선적용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의 적절한 판단은 수입국내 법령에 따라야 하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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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을 판매해보려는데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그림자체에 대한 통관상 제한은 일반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부과의 내용에 이슈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303#policyNews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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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기관에 속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다만,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준정부기관이 아닙니다.다만 통상 무역관련하여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 보았을때는 준정부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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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조건중에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FCA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이론적으로는 FOB(본선인도)조건을 대체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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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명품이란 곳에서 명품가방구입하신분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가격이 타 사이트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면 짝퉁의 위험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면 병행수입 등의 요건을 갖춰 명품을 수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 등에 대하여 답변을 따로 드리기는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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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국내산으로 표시하려면 만족 시켜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련 제도는 크게 특혜/비특혜 원산지제도로 나눠지는데 보통 원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비특혜 원산지 증명제도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수입국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각 국가별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국가 및 품목에 관한 부분이 확정된 이후 원산지판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재상태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다 부가가치기준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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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 통관대행업체에서 비용내역서 invoice를 받은 후 절차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측에서 통관대행에 대한 수수료 및 업무처리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관세사에서 어느비용까지 청구를 하였는지에 따라 업무 절차가 달라지게될 것입니다.국내 운송 등에 대한 부분까지 맡기셨다면 실제 국내운송도 관세사 측에서 국내운송업체에 대한 업무대행을 해주실 것인데, 현재 정보가 너무 적어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통관대행업체 측(관세사 등)에 전화하셔서 추후 업무 진행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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