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일간에 김 수입쿼터 분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쿼터의 이론적 개념에 대한 질문이신 것으로 보입니닼수입 쿼터(import quota) 또는 수입 할당은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으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관세할당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tariff quota는 수입물량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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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입국절차가 조금씩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업무저라도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국가 규정별 업무처리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국가별 입국절차 또한 국가별 출입국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분야이든간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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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아세안 fta(원산지 증명서는 )는 수입국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발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을 함에 있어서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무역실무상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수입자입장에서는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기때문에 계약 조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라도 막무가내식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FTA가 체결된 국가간 거래시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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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취소가 적정한 조치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정부의 결정이 최근 한국의 무역수지악화 강달러 상황 고금리 등 여러가지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에 저해되는 많은 조치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는데, 정치적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결정으로 보입니다.본디 정치를 하면서의 의사결정은 100% 만족할수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힘든 만큼 그 뒤의 성과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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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사업은 물품을 창고처럼 관리할 수 잇는 공간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의 활용은 해외직구시 합배송을 위해 또는 판매플랫폼 등에서 국내배송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잘 맞춰주고 물품들을 관리할 물류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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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으로 인한 선원의 미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자료에 따르면 자율운할선박은 총 4단계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높은 단계는 선원이나 원격조정이 필요없는 완전 자율화 선박이라고 합니다.해당 단계까지 가는 것은 꽤 오랜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언젠가 해당 기술이 개발된다면 아주 필수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면 선원의 고용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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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중 해상무역과 육상무역 비중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전체 글로벌 무역 중 해상 물동량 비중은 8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해상운송이 육상 대비 장거리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거리 대비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https://www.jjan.kr/articleAmp/2022020274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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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공무원이나 세관 공무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직 공무원 준비를 해서 세관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관세직공무원은 세관 또는 관세청 등에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원산지, 종합심사, 조사 등 여러가지 업무들을 수행하게됩니다.국가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전국 세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공무원에 준해 받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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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컨테이너가 실렸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이행내역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수출을 진행하신다면 수출신고를 진행하셨을 것이고 이는 관세법에 따라 적재를 하여야 합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컨테이너 등을 통해 선적이 이루어졌다면 적재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B/L 번호 또는 수출신고필증 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의 수출이행내역에 정보를 기입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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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무역, 통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무역과 통상의 개념은 비슷합니다만, 통상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상은 단순한 상품, 서비스 매매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제도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물류는 원래 물적유통의 줄임말이었으나 그 의미가 확장되어 현재는 국내ㆍ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포장, 조립 등)ㆍ정보활동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국토교통부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earch_regdate_s=2013-04-18&search_regdate_e=2014-04-18&psize=10&s_category=p_sec_5&p_category=&lcmspage=1&id=7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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