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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4.18

지불기한(Payment Terms)에서 D/P와 D/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불기한(Payment Terms)에서 D/P와 D/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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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D/P와 D/A는 대금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자마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며 일람불출금이라고도 합니다.

    •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선적서류 등을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수입자가 그 서류들을 인수한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대금 지급 시점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방식들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불기한에서 D/P의 경우 일람불어음이 발행되고, D/A의 경우 기한부 어음이 발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P의 경우 대금을 즉각적으로 회수할수 있으며, D/A의 경우 환어음에 기재된 기일이 지나야지 대금의 회수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D/A와 D/P는 대금결제방식 중에서 추심결제방식을 의미합니다.

    1.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2.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자가 지정하는 은행(추심은행)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추심의뢰은행으로 보내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D/P와 D/A는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중 하나로,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D/P와 D/A로 구분됩니다.

    D/P (지급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수출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D/A(인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데,

    D/P, D/A 조건은 무역대금 지급의 한 방법으로 추심거래의 영역에 속합니다.

    추심거래는 은행을 통한 추심이 진행되는데, 선적, 상업서류와의 교환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추심은행은 거래조건이 D/P인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서류를 넘겨주고, D/A인 경우에는 수입자로부터 서류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인수증을 받고 서류를 넘겨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