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에 물품을 판매하려는데..수출하고 난뒤 관세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0의 세율) 적용 대상이됩니다.따라서 수출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국내 내국세법상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세무대리절차는 전문가인 세무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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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출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입국에서 관세가 부과될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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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ㆍ한일 FTA가 체결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과는 두 당사국간 FTA가 체결되어있지는 않지만 아세안 10개국, 한미일,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체결한 RCEP이 발효되어 있습니다.정확한 관세혜택 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문구류'는 물품별 HS CODE가 달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물품특정 필요)다만 볼펜의 경우 어느정도 특정이 가능한데 HS CODE 제9608.10-0000호의 경우 기본관세 8%가 부과되지만 일본산제품의 경우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6.4%의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마다 0.8%씩 낮아지는 스케줄을 갖고 있으며 2024년에는 5.6%가 되고 발효 10년차인 2031년에는 0%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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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n or about은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시 선적기간에 대한 용어로서 많이 사용됩니다.on or about은 신용장상의 선적시기의 융통성을 고려한 표현. 선적이 지정일자로부터 양단일을 포함하여 5일 전후까지의 기간 내(총 11일) 2월 4일 ~ 14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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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유를 수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30.]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5. 1. 2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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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산적화물용적톤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적화물용적톤이란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되는데 그 기준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등이 아닌 대량으로 운송되는 bulk화물 등을 운송하는 운임산정과정 등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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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자의 대금지급여부는 신용장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신용장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거래에서 사용되지만, 결국 종속적인 계약으로 무역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무역계약에 근거하여 신용장 계약이 수입자(개설의뢰인)과 은행(개설은행)간 이루어지고 개설은행은 수출자가 신용장계약에 근거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게됩니다.다만,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수입자에게 아무런 담보없이 수입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비용청구 및 대금지급이 없는 경우 담보를 처분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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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보면 북한에서도 남한 드라마나 상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경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경우 중국과의 거래가 많이 발달해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거래르 통한 유입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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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시 관세는 물품을 보나요?무게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됩니다.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즉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과세가격을 정하게 되고 이에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물품들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출하는 종가관세를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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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를 해소하기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의 무역적자 상황에 이어 2023년에도 무역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10대 제조업종은 전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업종별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 원, 자동차 16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배터리 8조 원, 철강 4조 8000억 원, 석유화학 4조 원, 조선 2조 원 등이라고 합니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LV5A4UQ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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