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사면 관세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간이신고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15%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품목도 존재하고, FTA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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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면 관세를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면세규정에 의해 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이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간이세율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15%가 적용될 것이나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된다면 물품별 관세가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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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갑자기 경유값이 떨어져 휘발유보다 싸진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겨울철에는 경유의 가격의 상승폭이 휘발위에 비해 더 크다고 합니다.겨울에는 난방유인 경유 수요가 많아지고 자동차 운전용인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또한 작년에 계속이어져온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휘발유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최근 우크라이나vs 러시아의 전쟁 여파로 유럽등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유가격이 상승하여 그것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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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칙으로서 인코텀즈(INCOTERMS)에서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FOB와 CIF조건입니다.이는 정형거래조건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을 것인데, FOB와 CIF조건에 대한 역사가 가장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의 무역환경은 복합운송의 체계로서 이론적으로는 FOB, CIF조건이 맞지 않지만 현재에도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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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선석, 에이프런, 마샬링 야드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가지 용어 모두 해상운송관련 용어로 컨테이너선의 선적 및 하역작업을 위한 곳입니다.Berth(선석)은 컨테이너선이 접안하여 화물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을 말합니다.Apron은 부두 여러 부분 중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이 접해 있고 암벽(quay line)에 따라 포장된 부분을 말합니다.Marshaling Yard는 컨테이너선에 직접 적재와 하역을 하는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넓은 장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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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시 관세법인에서 세금계산서발행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경우라도 새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blog.popbill.com/308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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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입차도 관세가 붙어서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예를들어 1500cc에서 2000cc이내의 신차량은 기본 관세율이 8%이며, 부가세 10% 외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다만, EU나 미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는 자동차라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FTA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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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화물이나 기내 트렁크에 해외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불법인데... 상업적 목적으로 가지고 오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이든 해상이든 식품을 상업적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식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에 관한 수입신고 또한 필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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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올해 무역적자가 생긴다는데 어느나라에 많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입액 및 무역수지 등에 관한 정보는 한국무역협회의 k-sta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2022년 전체 그리고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국인 중국수출입에 대한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화의 유출현상이 이루어지며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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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미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TPP는 FTA의 일종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되는 협정으로는 RCEP이 있습니다.다만 TPP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1호 행정명령에 의해 탈퇴함에 따라 그 동력을 잃은 뒤 일본 중심으로 개편되어 현재는 CPTPP가 되었습니다.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일본 주도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 되며, 우리나라도 가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960&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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