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라고 알림이 왔는데 왜 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통관대상이 되지 않고 간이통관대상이 되신 것으로 보이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03&cntntsId=236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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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 세관시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구매를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해외직구의 경우 금액적인 면세한도(미화 150달러) 뿐 아니라 수입요건 면제의 한도(6병)이 존재하오니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자로서 판매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이 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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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장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관한 무역거래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금지금의 방법으로 신용장 거래가 사용되는 경우 화환신용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화환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77&ccfNo=4&cciNo=1&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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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러시아나 우쿠라이나와 무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러시아에도 아직 수출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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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오르면 무역과도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르게 되면(달러가치 상승) 단기적으로는 외화를 버는 수출의 경우는 유리하고 외화를 사용하는 수입은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적정환율이 유지되지 않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높은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다양한 원자재의 조달을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예 : 원유 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출물품의 가격도 상승하여 모두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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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선적대행료는 평균 얼마인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시에는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운송을 일반적으로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가 대행해주게 됩니다.선적에 대한 대행료 자체는 사실 시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해상 또는 항공운임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얼마나 포워딩업체에게 얼마나 많은 물량을 맡기는지에 따라서도 운송대행에 대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부분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운송하고 그 물량(수량)은 얼마나 되며, 어느시점에 선적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워딩업체에 넘겨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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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세금인데, 판매자에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최종적인 관세부담은 납세자가 하게 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자국민에게 더 비싼물건값을 치르게 하는것이 맞습니다.대표적으로 미국의 제301조의 비판에 대한 기사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https://www.cato.org/blog/section-301-tariffs-cost-americans-not-chinese다만,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등을 포함한 기존의 관세제도는 결국 국내의 소비자 뿐 아니라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국내의 산업이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회복이 힘들어질 수 있기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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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 사면 비용이 얼마나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되어 관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통관시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다만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15%의 간이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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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으로 냉동제품을 미국으로 조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냉장/냉동화물에 대한 운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cargo.koreanair.com/ko/products/Specialized/Fresh다만 일반적으로 수출입에 관한 운송은 각 항공사와 직접소통하기보다는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포워딩사에 견적을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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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ov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필요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출통관은 수입통관과 달리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수입통관보다는 비교적 간이한 심사(자동심사)절차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발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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