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철강재 관련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정가와 수출가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합니다.적정가는 "정상가격"이라고 부르는데,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하며, 덤핑가격은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차이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반덤핑 관세(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덤핑마진은 곧 반덤핑 관세율과 같습니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수출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antiDumpingExplan.do?value=WT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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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태양광 사업에 많은 정부보조금이 들어간 건으로 알고, 유지에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은채 무분별한 태양광설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경제성이 괜찮을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93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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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매한것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신 뒤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님의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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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오는 전자제품에는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국내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고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주류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쿠리어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를 미화 150달러 이하로 한다. 즉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고 초과시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뒤 관세를 부과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09/06/0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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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시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에 따라 다르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덤핑(덤핑방지)관세나 상계 관세입니다. 각각 덤핑가격(염가) 또는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 지급 등에 의한 물품가격이 낮은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실제 반덤핑에 관한 이슈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철강업계의 이슈가 많은 편입니다.https://www.theguru.co.kr/mobile/article.html?no=495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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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사무소, 법인 등) 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진입하시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각 회사의 평판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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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팔고싶은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을 위해 세관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다만 통관과정에서의 관세율 및 수입요건등은 모두 다릅니다.예를들어 화장품은 화장품법상의 요건을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물품을 특정한 뒤 수입통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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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직수입을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품을 해외직구 하시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위의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이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유럽내 플랫폼에서 직접구매하신다면 국내 배송 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직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배송대행지를 통해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가 어려운 경우 국내의 구매대행 업체 등을 활용해여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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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제품이 알고 봤더니 이미테이션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삭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소위믈하 짝퉁제푼에 대한 수출입이 금지되어있으나 실제 통관단계에서 이를 모두 검샇할 수 없는 한계가 있아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포장을 풀어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나 그 가능성 자체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다만 짝퉁제품을 수입하시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니 잘 알아보시고 해외직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더.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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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스피커를 구매했는데 이거 그냥 다시 되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전파법대상 물품인데 해외직구를 이유로 수입요건의 면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재판매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중고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입한 뒤 1년이 지났다면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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