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고 합니다.보세구역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영토안에 있으면서도 관세의 납부가 보류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일반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판매장이라고 불리는 면세점입니다.출국장이나 입국장에서의 면세점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 이는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세금이 붙지 않은 가격)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고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액까지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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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Bill of Landing (BL)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쉽게 설명드린다면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택배거래를 할때 물품을 송부하고자 한다면 운송장을 발급하여 박스 등에 붙이는 행위를 하고 그 운송장 정보는 송부인에게도 교부됩니다.이와 마찬가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국제간 운송이 필수적이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인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데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인 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이제 국제운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해당 운송서류로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더 나아가 선하증권은 일반적인 운송장과는 달리 그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주는 권리증권의 역할을하기 때문에 무역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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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자격증은 토익과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아주 쉽게 이해하면 무역에 관한 기본지식을 영어로 보는 시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물론 토익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실력이 좋다면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무역영어는 무역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해석 및 문제풀이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토익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mm=51&cd=03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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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결재대금은 매매기준율, 송금받을때 등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어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금결제방식, 가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거래당사자끼리의 사항으로 무역을 하는데있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사항이 됩니다.가격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에 대한 부담 주체는 각 조건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구매자와 판매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한국무역협회의 답변사항의 일부를 소개드립니다.① SHA : 결제은행 수수료를 수취인이 부담② OUR : 결제은행 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③ BEN : 결제은행 수수료 및 송금수수료를 모두 수취인이 부담소액이지만 이에 대한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다면 당연히 구두, 메일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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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따른 관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현재는 원화가격기준의 15만원이 아닌 미화 150달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미 FTA의 경우 미화 200달러)만약 해당 기준을 넘게 된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간이수입신고를 통한 간이세율 적용에 대해서도 관세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무조건 2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간이세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4%8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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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통째로 운송할때 무게나 부피제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컨테이너의 규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mof.go.kr/iframe/article/view.do?articleKey=4944&boardKey=27&menuKey=376&currentPageNo=1ISO기준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중량은 20FT 컨테이너가 20.32톤, 40FT가 30.48톤이나 이것은 단지 컨테이너 제작시 내구성을 규정한 것이며, 실제로는 이것보다 적은 중량만을 적입할 수 있습니다.20피트 컨테이너는 자체중량 약 2,300kg / 최대 적재량 약 21,700kg / 총중량 약 24,000kg입니다.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자체중량 약 3,900kg / 최대 적재량 약 26,500kg으로 / 총중량 약 30,400kg 입니다.또한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최대 부피는 20피트의 경우 33 CBM(1m x 1m x 1m), 40피트의 경우 67 CBM 정도이지만, 적입 시에는 팔레트, 내장화물 고정자재, 틈새 공간 등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약 25 CBM, 55 CBM 정도가 적재 가능하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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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력)를 외국으로 수출한다면 방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hs code를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출입실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제2716.00-0000호)또한 국내 연구자료인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수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ort of the Korea Power Electricity(2009)를 참고해보면 전력산업의 수출은 플랜트 수출(수주)로서의 기능으로 수출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기산업에 대한 수출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m.e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6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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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류 수입시 원단에 따라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집니다.정확한 10단위 HS CODE 정보가 존재하여야만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예 : 제5512호)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관세는 동일하나 FTA 또는 APTA 등 특혜관세 적용 시에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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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은 선택기준입니다.따라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RVC 40%, 또는 BU 40, BD 40 등)'을 적을 수 있는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지는 생산자의 원산지판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선택을 하여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CTH로 기재할지 RVC 40%로 기재할지 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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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외 수출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출하는데 식약처 등의 허가절차는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다만 세관을 통한 수출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에 의뢰를 하며 수입국가의 식품검역절차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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