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수입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꼭 수입이 필요한 물품은 아무래도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유와 같은 에너지자원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흔히들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며 실제로도 국내에서의 원유 생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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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작업만 해서 수출한다면 제조국은 한국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기준은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국가별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다만, 국내에서 단순 조립작업만 수행한경우 해당 국가를 제조국 또는 원산국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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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싣고 물건을 들여오고 싶은데 보통 운임 및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임을 어떠한 상황에서 더 유리하게 결정할 수있는지으 여부는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다만, 처음 계약할때 각 회사별 정형거래조건의 선택이 자유롭다면 어떠한 조건을 선택할 것인지를 논의하여야 합니다.수출자에게는 운임포함가격와 운임불포함가격에 대한 견적을 둘다 받아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자 입장에서 국제운임의 결정을 수출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견적을 비교하여 더 경쟁력있는 가격을 선택하면 될 것인데, 직접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E조건이나 F조건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 수출자의 제시 가격이 더 경제적이라면 C나 D조건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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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오퍼수락)의 정확한 설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Acceptance(승낙)이라는 용어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무역계약의 법적성질 중 하나인'낙성계약'을 설명할때 사용됩니다.승낙(acceptance)이라 함은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에 일치하여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낙성 계약은 일정한 조건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계약으로 청약(offer)에 대해 상대방 피 청약자가 승낙(acceptance) 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지는 계약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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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간 식료품 수입량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의 성질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하면 1. 식료 및 직접소비재에 대한 수출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수출입의 성질별, 세부성질 등을 선택하여 관련 업종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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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 구입시 그 번호 계속해서 쓸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수 있습니다.사용한지 오래되어 잊어버리셨다면 다음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번호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계속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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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기초지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이든 수입이든 물품을 수출(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 루트가 있어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국무역협회의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를 소개드립니다.https://kr.tradekorea.com/kr/business/obms/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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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해외 직구시 연간 구매 제한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할때 연간 구매한도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개인별 연간 구매한도를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는 관세법령 상 딱히 구매한도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면세한도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를 하면 주세나 교육세는 납부하지만 관부가세는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즉,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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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확장법 232조 는 어떠한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자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한 수입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해당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시 대통령 직권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 등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무역적인 특성이 존재합니다.국내 연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는 GATT/WTO 규정에 타당한가?본 규정이 GATT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1955년 무역협정연장법(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 of 1955)에서 처음 “국가 방위 요건(national defense requirement)”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국가 방위 요건은 비상시에만 개시 가능하며 국내 생산 위축 시 관세 협상권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8년 무역협정연장법(Trade Agreement Extension Act of 1958)에서 “국가 방위 요건”을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요건”으로 확대하였다. 즉, 국내 안보에 중요시여기는 해당 물품의 국내 산업에 대한 수입품의 영향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안보 위협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Yoo, Ji-Yeong, 2017). 이후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로 개정하여 정부의요청에 의해서만 개시 가능한 것과 달리 민간단체들도 신청 관한을 부여하였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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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압수된 물건의 처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통관이 이루어지지 못한 물품들은 유치 예치될 수 있으며 그 이후 폐기되거나 반송되거나 매각 절차에 돌입될 수 있습니다.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여행자의 휴대품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 6. 9.>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개정 2010. 12. 30.>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1. 살아 있는 동식물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⑦ 삭제 <2016. 12. 20.>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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