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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나마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 되어 여러가지 정보나 지원사업이 많습니다.B2C전용 카페도 좋고 유튜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지원기관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https://kr.tradekorea.com/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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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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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국내로 들여올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다른 물품들에 비해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운(특이한)편에 속합니다.일단 외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경우 크게 보았을 때 이사물품 통관을 적용하여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수입절차를 통해 들여올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귀하의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이며, 국산물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면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수행할지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는경우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관세청에서의 자동차 통관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다음으로 이사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1. 선박2. 항공기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4.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6.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나.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한다.가.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한다)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나.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가"목에 규정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입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에 관한 자기인증-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배출가스인증※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며, 자기인증 및 소음・배출가스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1577-0990 www.ts2020.kr)- 소음・배출가스인증 :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37, 7369, www.nier.go.kr), 한국환경공단(☏ 032-590-5000 www.keco.or.kr)■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일 경우 세액산출방식-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일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액산출방식-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 한편, 기본관세보다 낮은 FTA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원산지 제품,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운송원칙 준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자료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List.do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rayhon.tistory.com/1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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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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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과를 나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에 학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는 무역/관세에 관한 전문자격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학과(국제통상학과)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대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관세사 수험과정에서 배우는 지식에는 그 깊이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리하지만 결국 공부를 하다보면 모두 똑같아집니다. 무역에 관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며 영문과 등 관련 학과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차피 관세사를 따고 나서 어느정도 욕심이 있다면 영어실력은 어떠한 학과를 나와도 늘게 되어있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관세사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기계나, 화학 등 공대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HS CODE) 결국 관세사는 각 상품에대한 '지식'이 중요한데, 일반 문과출신 학생들은 화학이나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이해도가 처음에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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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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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창고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외국화물의 수입수속을 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창고를 말하며 관세법 상으로는 '특허보세구역'에 해당됩니다.물품이 수입되어 들어올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에 반입 된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관세의 납부 후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관절차를 모두 수행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유통이 자유로운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들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보세창고는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보세구역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며 통관이 이루어진 내국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어 사용 또는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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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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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싶은데 납부할 세금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지 않고, 1병(1ℓ이하) 이하라고 한다면 관부가세는 면세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 정부에서 안내하는 주류 수입 시 세금정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직구 현황- 2020년 주류 수입 전년대비 8.2% 증가한 11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와인(3.3억 달러, 역대 최대)이 수입 견인- 와인 수입량은 54백만 리터, 와인병(750ml) 73백만 병에 해당- 2021년 1~7월 와인 수입액 이미 역대 최대인 작년 연간 수입액 근접- 위스키 수입 실적 또한 2020년 1억 3246만 달러에서 2021년 1억 7534만 4천 달러로 상승◆ 주세란?주세는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주류 세금 산출 방식① 관세(CUSTMOW DUTES) - 과세가격 X 관세율→ 이때,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을 합한 가격② 주세(LIQUOR TAX) -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 주종 별로 주세율 다름③ 교육세(EDUCATION TAX) - 주세액 X 교육세율④ 부가세(VAT)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부가세율◆ 주종별 주세수입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되어야 함.[구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① 맥주 - 30% / 834.4원 (리터) / 30% / 10%② 와인, 청주 (사케 등) - 15% / 30% / 10% / 10%③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 - 20% / 72% / 30% / 10%④ 소주, 고량주 - 30% / 72% / 30% / 10%[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79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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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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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중국에서 컨테이너 받아야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컨테이너 화물(수입물품)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질문주신 상황만으로는 어느지점에서 통관 또는 운송이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일단 해상운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포워딩업체(복합운송 주선업체)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수출업체, 포워딩업체 그리고 우리나라 통관진행중이라면 관세사 등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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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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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DHL에서 운송장 발급을 안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일단 통관고유부호만으로 물품의 현황을 알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DHL 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운송장 번호/ID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올바른 운송장 번호를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내 및 국제 운송장 번호에 대한 설명과 예시는 이 사이트 윗부분에 있습니다). 추적 ID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발송자나 온라인숍에 문의하십시오.운송장 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운송 조회가 가능한가요?운송장 번호가 없는 경우 발송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단, 다른 운송 참조 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을 담당하는 특정 사업부(단, 다른 운송 참조 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을 담당하는 특정 사업부(예시: DHL Express 또는 DHL Freight)의 화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운송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받기 힘든 최악의 경우 환불규정을 확인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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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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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관고유번호 잊어버려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에 통관을 진행하였던 수출입신고필증을 확인하면 됩니다.만약 수출입신고필증이 없으신 경우 통관업무를 대행하였던 관세법인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만약 그러한 정보도 없으신 상황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우측 상단의 메뉴검색에 '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시고 그 중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를 클릭하시면 됩니다.검색을 해보시면 통관고유부호(공인인증 필요)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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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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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영양제 들여오면 관세 부과 범위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을 수입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이러한 가격규정만이 적용되겠지만 건강기능식품 등은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해식품으로 규정된 경우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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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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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용어 4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DOCS는 아무래도 Document(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물류환경에서 서류 발급에 관한 비용으로 DOCS Fee(Document Fee)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Amplus Logistics은 홍콩에 위치한 물류회사로 보입니다.https://www.ampluslogistics.com/해당 회사를 통해 국제 무역에 관한 물류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MRN(적하목록관리번호 : Manifest Reference No.)에 MSN(Master BL 일련번호: Master BL Sequence No.)과 HSN(House BL 일련번호 : Master BL Sequence No.)를 조합한 번호로 적하목록 제출, 하선신고, 보세구역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수입신고 등 모든 세관절차에서 핵심 Keyword로 사용됩니다.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적하보험을 보험사에 부보하게 되어 위험을 커버하게 됩니다.적하보험 처리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처리'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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