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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FOB에 관한 상세하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계약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소송의 절차를 거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두가지의 주장이 경합될 수 있어보이는데,FOB는 개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인에게는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존재하게 됩니다.다만,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제 날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지 않아도될)창고에 물품을 장치하는 도중 어느정도 손실(멸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수인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물류 진행상 선박의 입항일자나 출항일자가 딜레이되는 일은 꽤나 흔한 일이라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관련된 책임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지만, 현재 실제 진행중인 일이라면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시고 가급적이면 매수인이 어느정도의 손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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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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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혼자서 무역금융을 일으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은 생산자금, 원자재 자금 등으로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융자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역금육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은행에서의 무역금융 안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08물품이 만들어지면 수출통관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통관절차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관세사 등에게 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청의 수출통관절차에 대한 소개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출통관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HS CODE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관세사에게 수출물품에 관련된 자료(브로셔 등)를 공유하면 HS CODE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을 나가는 경우 FTA(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부터 RCEP까지 현재 총 18개 협정 58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으며, 2022년 12월 1일이 되면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가 추가적으로 발효됩니다.FTA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내역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제조사가 다른 경우 제조사에게 관련 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어떠한 국가에 수출을 나가야하는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 달라지면 일부 협정에서는 세관의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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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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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회를 통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즉, 우리나라에서 최종조립된 현대나 기아차가 수출될때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는데, 정부차원에서 많은 대응을 하였고, 어느정도 개정의 움직임(유예)이 있습니다.https://www.voakorea.com/a/6824271.html그러나 계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당장의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을 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북미지역에 전기자동차 생산라인을 늘리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115102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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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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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바이오 셀룰로오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성분비 등)이 없어 부직포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셀룰로오스 섬유로만 이루어진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세룰로오스 제품 자체는 제4818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제3307호에 대한 주 규정(제33류 주 제4호)에서는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뿐 아니라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또한 제3307호에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제3307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제48류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주 규정에 따르면 다. 향료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제33류)는 제48류에서 제외되하고 있어 그 분류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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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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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충족기준은 CTH 이거나 RVC 40%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조를 본 후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경우 CTH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답변 :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의 의미는 '완전생산기준(WO)'을 의미하고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릅니다.부속서 제3(원산지 규정)을 제2조 제1항 가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완전생산기준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를 말하며 아주 쉽게 말하면 원재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국산만을 가지고 생산한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산품에 적용될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농축수산물 등의 제품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제3조에 자세히 규정되어있습니다.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제2조 제1항 나목이 적용됩니다.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 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 니한 상품한-아세안 FTA의 경우 제4조에 따라 대부분 CTH 또는 RVC 40%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합니다.1-1. CTH 적용의 경우 다른 호를 가진 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얻은 원재료(a)를 가공하여 마스크팩(b)로 만들어 원재료와 마스크팩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답변 : 맞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가 서로 다른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이러한 기준은 HS 체계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서 제조가공이 이루어져 완제품이 되는 경우 HS CODE가 '뒷 번호'로 밀리게 되는데 이러한 체계를 활용한 것입니다.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HS CODE 4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2. 마스크팩의 hs code가 3307.90 / 3304.99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같은 제품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 제3304.99호는 일반적인 기초화장품이 분류되고, 제3307호는 기타의 화장용품이 분류되는데, 일반적인 마스크팩(부직포에 화장용품을 침투시켜 포장을 제거하고 얼굴에 화장품이 침투된 부직포를 붙이는 형태)의 경우 제3307호에 분류됩니다.그 이유는 HS CODE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따라서 일반적인 마스크팩은 제3307호에 분류되며, 일부 마스크팩이라고 불리는 제품(예 : 바르는 황토팩 같은 물품)의 경우 제330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황토팩이 가루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면 제3304.91호에 분류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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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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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 인도정보는 원산지 기준 심사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원산지검증은 아니지만 원산지검증과 유사한 방식의 FORM I을 요구하고 있습니다.FORM I의 제출에 관한 부분은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그 이유는 기존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작성된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관세청 FTA 포털에 한-인도 CEPA 관련 공지가 나온 바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참여마당 -> 공지사항 클릭하신 뒤 다음의 제목을 입력하시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공지[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 관련 FAQ 안내[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공지에는 FORM I에 대한 번역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될 것이고, [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 관련 FAQ 안내에는 FORM I 작성에 대한 질문/답변 내용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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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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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사업자통관 방식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수입 시 사업자통관 방식 진행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매자를 사업자로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 기재) 이와 같은 절차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도착 전(또는 도착시) 물류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일단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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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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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 FOB는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거래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언어와 문화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각자의 시각차이로 인해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는 인코텀즈가 있습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FOB와 CIF라고 볼 수 있는데,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각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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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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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의 무역수지가 현재 어떻고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적자인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높아져 무역적자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https://www.yna.co.kr/view/GYH20221002000300044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908당분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 등의 상황이 영원이 가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까지는 어느정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시 무역수지의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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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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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가끔씩 혼동되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모두 외국과의 거래에서의 수지를 나타내는데, 경상수지의 범위가 무역수지의 범위보다 더 넓습니다.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그 외에도 차이점이 더 존재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1266.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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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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