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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쪽으로 음식물을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식품 등을 보내는 것에 크게 문제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를 배송단계에서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들며 통관과정에서 보류 등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특송의 방법으로 보낼 수 있으나 통관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한 생필품외에 고가의 식품(또는 다른 상품)등을 보내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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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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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면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쇼핑몰 자체 할인이나 카드사 할인 등이 150달러에 대한 가격 산정시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나온 사례 몇가지를 소개 드립니다.1. 카드할인(1) 문의사항ㅇ아마존에서 KB카드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음ㅇ이 쿠폰을 이용하면 $230짜리 에어팟 프로를 $200미만으로 만들어 관부가세 납부없이 살 수 있음.ㅇ이 경우 신고금액을 원래 금액인 $230으로 해야하는지 카드쿠폰할인을 적용한 $198로 해야되는지 문의(2) 답변사항ㅇ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ㅇ다만, 같은 법 제30조제3항(거래가격 배제요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ㅇ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의 제휴 이벤트 할인은 구매자와 관계없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할인 금액은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에 지급․영수되는 카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이 서로 상계되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ㅇ즉,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예: 신용카드사의 청구할인)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할인 후의 가격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상업서류(영수증)의 금액을 인정하여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2.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쿠폰할인(1) 문의사항o 해외 직구시, 구매자가 인터넷쇼핑몰운영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동 할인된 금액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은 판매자와 무관하고, 판매자는 해당 할인 내역을 판매시에 인지하지 못함. 또한, 제품 개별가격이 아닌 최종 결제 금액에 적용되며, 판매자는 제품 판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전액 쇼핑몰운영사업에게 지불함- 동 쿠폰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의 대가로 발급 받은 것이며, 판매자는 쿠폰 적용 전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구매자에게 발급함(2) 답변사항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2.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본 건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국내 구매자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판매자는 중개업자가 아닌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한 자로 판단되며, 동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간 체결한 계약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된 가격(판매자가 청구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으로서 과세가격에 해당되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결제수단, 실제지급 여부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되지 않습니다.3. 구매대행을 통한 물품 구매시 가격 산정 방법ㅇ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ㅇ 상기 “실제지급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총 금액으로서,“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수입 거래를 하는 자로 해당 거래에 있어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하자, 수량부족, 불량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판매자”의 소재지(국내 또는 해외)는 판매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국내 구매대행 업체와 국내 구매자(화주) 중 누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구매자”에 해당하는지, 해외 수출자와 국내 구매대행 업체 중 누가 “판매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됩니다.ㅇ 마찬가지로 해외직구, 해외 구매대행 등 거래 유형별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상이한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ㅇ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화주)는 “구매자”, 해외 수출자는 “판매자”에 해당하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물품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그러나 해외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국내 구매자, 해외 수출자 및 구매대행 업체 중 누가 “구매자”, “판매자”인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국내 구매자가 “구매자”, 구매대행 업체가 “판매자” 또는 “판매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구매대행 업체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므로 해당 금액에는 물품가격 외에 구매대행업체의 수수료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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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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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kr로 시작하는 송장번호 배송 조회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 웹사이트에서 배송조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ship24.com/ko/shops/aliexpress-tracking다만, 공식홈페이지의 업데이트가 늦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hetip.co.kr/알리익스프레스-배송-조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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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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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카고로 밥솥 택배보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을 사게되면 박스 뿐 아니라 물품에 맞게 스티로폼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파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상태로 보내는 것이 파손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밥솥의 경우 EMS, DHL, FEDEX등 보내는 특송 등에는 크게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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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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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을 사입해서 팔고 싶습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신다면 이미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합의'가 아닌 상품등록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좋은 상품을 구매하여 물품을 수입한다면 해당 가격이 운임포함가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과는 다르게 해당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결제시스템이 마련되어있는 경우 해당 결제시스템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규모가 크다면 직접 SELLER에게 연락하여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거나 국제 운송등을 어떤식으로 진행할지(포워더 선정 등)을 논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상업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를 통해 수입통관의 준비를 하고 대량으로 구매하신다면 FTA 원산지증명서(중국산일 것으로 판단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발급가능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액세서리'를 수입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시에는 수입요건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예 :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수입시 득한 뒤 수입가능) 해당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 전 통관 HS CODE 및 관세율, 수입요건 등에 대하여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확인하고 수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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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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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와 관세는 수입의 어느시점에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이렇게 부과된 관세는 실무상 수입신고가 결재되고 관부가세 등이 납부되어야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됩니다.외화로 결제하였다면 당연히 환율의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되고 일주일 단위로 과세환율이 변동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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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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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을 국내로 수입 할때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순금이라고 해도 물품이 어떠한 가공절차를 거쳤냐에 따라서 HS CODE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관세율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골드바(GOLD BAR)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HS CODE 제7108.13-9010기준) 기본관세는 3%이고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개별소비세 등은 존재하지 않는데, 관세는 중국 또는 일본을 통한 수입 시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홍콩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져있지 않아 3%가 그대로 부과됩니다.그에 반해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의 경우 관세나 부가세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제7113.19-2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데,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20%, 교육세는 30%가 부과됩니다.1.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2.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관세는 중국을 통한 수입 시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본의 경우 RCEP상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8%가 그대로 적용되고,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져있지 않아 3%가 그대로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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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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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로 수입진행하는 업무흐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신용장)을 통해 수입을 하신다면 신용장 개설절차를 먼저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추후 신용장 거래약정에 따라 일람불 또는 기한부로 지급이 가능하며, 수출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은행에서 서류 검토 후 대금지급을 진행하고 수입자와는 정산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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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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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핫팩을 해외로 배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핫팩은 물품을 송부하는데 제한이 가해지는 위험물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해외배송시 다시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우체국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난방용품을 해외택배로 보내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sfwvizj.tistory.com/99구체적으로 핫팩은 수량제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제품표면에 인화성 문구가 있는 핫팩의 경우 배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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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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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는 국제적으로 통하는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서로간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역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어떠한 국가에서도 인코텀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지 않는 이상 참고의 목적만 될수도 있고, 같은의미로 사용하는 조건이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서 사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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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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