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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해외에 팔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판매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제품인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수입요건은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식품이나 화장품 류 등은 수입국에서의 수입요건 등이 까다로운 편입니다.또한 물품마다 수입요건을 구비해야하는 점도 까다롭습니다.무역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부할때 무역에 관련된 서식은 260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그 중에서 사용빈도수가 높은 서류들은 30여가지가 된다고 합니다.대표적인 상업서류의 종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B/L(Bill of Lading)과 같은 운송서류 등이 존재하며 그 이외에 원산지증명서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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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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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 수출 처음 관세사에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원산지인증수출자나 포괄확인서 내지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1-1. 아니면 최초에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제출하고 매 거래마다 포괄확인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확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급건마다 발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때그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조사에서 인증수출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는 미리 보유한 상태에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제조사는 없는데 수출자에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어도 수출 최초 원산지인증스출자 내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제조사가 아닌 수출자가 인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서류제출 면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3.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는게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사본이나 포괄확인서사본이 매번 첨부가되어야해서 필요한건가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담당자는 인증수출자 취득을 한 제조자나 수출자의 번호를 시스템상 확인하여 서류제출면제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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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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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발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써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실제 FTA(CEPA) 적용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꽤나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수출입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거래 관세사 및 관할 세관의 협의하에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많은 부분이 애매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신고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B/L 등의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해외 바이어'라고 표현해주셨지만, 해외바이어의 '보세구역 탱크'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나 인도가 아닌 다른 국가(경유국 등)의 보세구역에 저장된 상태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수출되는 경우 CEPA 적용 불가 -> 한-인도 CEPA는 경유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여 국외에서의 BWT 불가)그렇다면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이지만 물품은 아직 국내에 있는 것이고, 협정에서 정하는 직접운송 등에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CEPA 발행시에는 추가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제3국송장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현재 전체 수출건이 20톤이고 해외바이어가 수출자가 될 수 없다면, 수출신고는 각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당사제품과 타사제품은 서로 거래되는 것은 아님)귀사는 10톤에 대한 수출신고와 B/L을 다른 회사 또한 10톤에 대한 수출신고와 B/L을 발급받아야 각각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출'이 아닌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고, 한-EU FTA와 관련된 사례이지만 EU 생산 원유를 2 이상의 업체가 공동 선적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건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여러 업체가 공동선적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된 바 있습니다.다만, FTA 관세법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③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제2항 제1호에 따라 B/L단위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1인(해외 바이어 등)이어야 할 것입니다.즉, 해외바이어가 해외에만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면 결국 수출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 상 수출자는 1인밖에 기재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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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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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중에 모아둔 위스키 국내 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에 대한 통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귀하는 이사물품 통관이 적용되는 첫번째 순서인 '이사자'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그런데 이러한 특례적인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할텐데,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귀하가 반입하시고자 하는 위스키 류들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며,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2. 주류(위스키 등)는 주거를 이전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소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은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수입세금 = ① + ② + ③ + ④의 합계액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20%)②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통관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물품가격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매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봅니다.- 개봉하여 마시던 술이라도 과세가 원칙이며, 다만 이 때는 과세가격 결정시 가치감소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3.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이사화물 관련 법령안내는 가능하나 통관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 가부, 세금 등은 통관 당시 법률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예정)지세관 이사화물 통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관 이사화물 통관부서>-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2)510-1188- 인천세관 인천항 수입3과 032)452-3286-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051)793-7132~5-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042)717-223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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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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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인증수출자 있을 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혜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조사에서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있으면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 제조사에서 인증수출자를 받고 그대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게 되는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 등 기관발급(한-아세안, 한-중 FTA 등)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상 공급하는자(제조사)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확인되고 이를 신청당시 반영하면 서류제출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체가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업체라면 해당 HS CODE 및 협정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2 - 만약 제조사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을 받지 못하고 포괄확인서만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인증번호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1번 방법 2번 방법 모두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시 간소화 혜택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받기보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증서만 제출한다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에 대한 증빙 불가)3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수출회사만 취득하든지,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제조회사만 취득하든지, 둘 중 한 곳만 취득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둘 중 하나만 취득해도 서류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편의를 위해 둘다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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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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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팔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사업자등록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벨트나 의류의 모자 등의 경우 수입통관시에 크게 필요한 수입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가죽제품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CITES 해당여부를 파악하여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이외의 것들이라면 수입신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운임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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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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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한 물건이 언제쯤 도착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최근에는 배송되어 오기까지의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3주정도면 시간이 조금은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중요한 점은 물품이 실제 송부되었는지(송장정보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송부가 되었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상태라면 통관 및 배송의 절차가 남아있는 것일텐데, 송장정보를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되어 통관 등의 단계가 진행되기 전인 상태로 보여지므로 구매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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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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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개인적으로 식품을 팔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당연히 식품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식품수출의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식품관련 법규를 충족해야만 수출을 진행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제조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식품수입에 관련된 법령은 수입국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수출국가를 설정하신 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베트남의 식품수출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ikcba.or.kr/bbs/board.php?bo_table=resources_relation&wr_id=876&sst=wr_hit&sod=asc&sop=and&page=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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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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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받을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조사에서 무조건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만, 준비서류가 너무 많아 원산지판정 자체를 B사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FTA관련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1. A사에서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고,2. A사 제공품목과 B사 제공품목의 HS CODE가 같다고 하더라도,3. B사 품목에 대한 FTA적용을 하면 안됩니다.각 제조사에서 납품받은 품목들은 각각의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FTA 적용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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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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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hs코드 번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방, 백 정도로 표현되는 물품들은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등 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제시해주신 품목은 반복사용이 가능할만큼 견고해보입니다.해당 가방은 숄더백의 형태로 보이는데, 관련 사례를 찾아보면 숄더백은 핸드백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패션전문자료사전에서는 “핸드백”을 “중형부터 소형까지의 가방의 총칭. 화장품, 지갑, 소지품 등을 넣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서 끈이 두개 달린 ‘토트 백’, 어깨끈이나 손잡이가 없는 ‘클러치 백’, 어깨에 걸치는 ‘숄더 백’ 등이 있다. 좁은 뜻으로는 손가방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따라서 천가방이라면 제4202.22.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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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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