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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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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명품 짝퉁을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나요?

해외여행가서 명품 짝퉁을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면 그냥 신고 안하고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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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여행 시 구매하여 반입하는 짝퉁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상업적인 목적(판매용)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품목당 1개, 전체 2개까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품목당 1개이기에 명품 짝퉁 백 2개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짝퉁 백 1개, 짝퉁 시계 1개와 같이 품목별 1개씩 총 2개까지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 직구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짝퉁 물품은 수입 금지입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동일하게 800불까지 적용되며 800불 초과 시에는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품 짝퉁은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초과 개수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압수 당할 수 있기에 허용 기준 내에서 반입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물론 세관 직원이 일일이 입국자의 여행자휴대품을 심사하고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신고를 안하거나 허용 개수를 초과하여 반입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운에 따르는 부분으로 적발 시 관세 납부는 물론 가산세 및 허용 개수 초과품에 대한 압수를 당할 수 있기네 가급적 법적 기준을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세법 시행령 243조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지식재산권 보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일부 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품목당 1개, 총 2개)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1종류씩 2품목까지는 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물품들에 대하여는 압수 및 폐기의 대상이기때문에 유의부탁드리며, 일반수입신고 그리고 우편물통관도 불가능하고 여행자휴대품으로만 반입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품과 짝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과 함께 설명을 해야합니다. 이하 정품 및 짝퉁에 대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병행수입의 개요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

    *진정상품 [ Genuine Goods ]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

    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상표부착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합니다.

    1. 진정상품일 것(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그 수입된 상품에 적법하게 부착된 것일 것)

    2. 출처의 동일성 (그 외국의 상표권자와 한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또는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것)

    3. 품질의 동일성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그 등록상표가 보증하는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결국, 위 요건이 만족될 경우, 병행수입에 대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정품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Ⅲ. 짝퉁물품 반입의 원칙 및 예외

    짝퉁물품을 국내로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실무적으로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유치되어, 보통 폐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해외에서 여행하고 입국시, 세관직원이 그 많은 입국자를 일일히 심사하고 짝퉁을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련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의 배제)

    ①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해당 내용을 보셔도 애매모호한 분이 계실듯하여,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짝퉁명품백 3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이기 때문에, 짝퉁명품백 1개는 통관보류

    ■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짝퉁모자 1개 - 품목당 1개이나, 전체 3개 이기 때문에, 이 중 2개만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

    ■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 및 전체2개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

    위의 예시의 경우에는 짝퉁 반입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기 설명대로 짝퉁도 국내에 반입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짝퉁물품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합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물품이 실제 수입(반입)되었을때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력의 한계로 모든 물품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적발되는 경우는 당연히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