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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으로 특송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화물은 항공운송을 통해 많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해상특송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인접국가들은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한중 해상특송에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있는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http://gsglovis.com/content/KorChiService.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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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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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사업 어떤건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무역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증(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무역영어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영학과에서 무역관련 수업을 다루는 학교라고 한다면 무역실무 이론을 배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적으로 무역실무 지식을 배울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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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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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착한 컨테이너를 자가운송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운송 요청 및 각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서식입니다.라인운송은 선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운송사가 운송을 진행하는 것인 반면 자가운송은 화주나 포워딩사가 지정한 운송사에서 운송을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실제 화주가 직접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자가운송을 하신다면 활용하고 있는 포워딩사에 관련내용을 안내받으시어 자가운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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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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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하면 많이 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비해 유통마진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물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그러나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다보니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있는것이 사실이고 배송이 오래걸리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변심, 불량으로 인한 반품 시 반품절차가 국내에서 물품을 사는것보다 매우 까다롭다는 것 또한 단점으로 꼽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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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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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유통망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과정에 따라 유통마진이 붙어 물품의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2단계로만 설명해도 도매시장이 소매시장보다 물품이 저렴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온라인 구매 플랫폼은 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기 떄문에 동네 슈퍼나 편의점보다 물품의 가격이 저렴합니다.또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도 우리나라까지 와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유통마진을 없애고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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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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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가 앞으로 또 막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규격은 수에즈맥스(Suezmax)라고 하는데 길이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면 위 높이 68 m, 단면적 1006 m2(흘수선 20.1 m-선체폭 50 m 또는 흘수선 12.1 m-선체폭 77.5 m)이라고 합니다. 이번의 에버기븐호 운하 내 좌초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발생하였고 앞으로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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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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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역증의 수량과 수입한 수량이 다를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무역서류 등이 상이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된 현물, 무역서류 등과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여야만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 되는 경우>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③ 하나의 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 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 하는 경우④ 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⑤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⑥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음⑦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나. 검역증명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장 개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일치하는 경우다. 검역증명서의 수입자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수입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가 실수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마.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에서 선적일 이후에 발급되었거나, 다시 발급받은 경우라도 식물검역증명서에 선적 전 검역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역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 경우바. 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화물이 수출국에서 같은 적재선으로 밀폐 수송되고 경유 국을 거치는 과정에 컨테이너 화물이 분할되어 각각 다른 적재선으로 수입되어 선하증권이 분할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당초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사.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의 대상 물품이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거나 또는 밀폐된 컨테이너로서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아. 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자.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가공품목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명만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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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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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선하증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aster B/L은 선사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B/L이고, House B/L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입니다. 이론상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선사와 화주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선사가 일일이 모든 화주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화주의 입장에서는 한번의 운송계약으로 물품이 국내 수출자의 창고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여러가지 운송수단들에 의한 운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에 복합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가 개입하여 b/l을 발급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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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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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반출&일반수출 함께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술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나, 수리후 재반출을 하신다는 의미는 재수출면세 적용을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수출신고필증상 기존 수입한 내역, 재수출면세 적용내역, 거래구분(89), 결제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반수출건과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인보이스의 구성도 마찬가지이며, 2건의 수출신고를 진행하신뒤 배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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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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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프로시져? 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것은 ITP(Inspection Test Pla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kydark8459&logNo=22132711033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hmillennium&logNo=22150492589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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