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관세의 부과시 함께 부과하여 징수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홈택스 조회/발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시고 찾는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홈택스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ame3512/222536745882
평가
응원하기
중국에서 강아지용 발톱깎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금속제로 만들어진 손톱(발톱)깍이는 제8214.2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나,가위형태의 제품이라면 제8213.00-3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전동 트리머가 달려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전동트리머를 통해 발톱을 정리하는 기기라고 한다면 해당 HS CODE가 아닌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호 등에 HS CODE가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관시에는 실제 물품의 형태,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여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제품 판매할 때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성 속옷 중 브래지어의 경우 제6212.10호에 분류됩니다.사업자 통관을 하실 것이라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면으로 만든 브래지어의 경우 기본관세 13%가 부과되며 한-중 FTA 적용시 3.9%가 적용됩니다.해당 한-중 FTA 관세는 2021년 기준으로 한-중 FTA에서는 해당 품목을 10년 단계철폐기준으로 매년 1.3%씩 관세가 인하되며 최종적으로 2024년에 0%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업체 부도시 거래 계약건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고, 적법한 절차로 인해 부도된 회사를 인수한 업체라고 한다면 이미 기존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무역계약은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국내 법원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국내거래에 비하여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떄는 당사자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여의치 않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 관세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빈티지 제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질문 내용 중 언급하셨다시피 빈티지 제품의 용도 기능 품명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자 등록도 일반적으로 무역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지만 이 또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약간 차이(추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 중국 간 거래하는 수입 수출 품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대 한국의 10대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규모는 2018년 최고 수치인 2조669억 위안을 기록한 이후, 2019년 전년 대비 5.1% 하락한 1조9605억 위안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도 0.7% 소폭 상승한 1조9745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18.8% 크게 상승한 1조950억 위안의 수출입 규모를 보였다.자료: 해관총서(海关总署)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입 품목은 메모리,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화장품, 기억장치 등이며 수출입 각 품목 모두 1위는 메모리이다. 메모리의 경우 수입액은 448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5.9%를 차지하며 메모리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26.3%를 차지한다. 10대 수입 품목의 총액은 912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2.7% 비중이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 해상운임 어떻게 될까요? 중국 에너지난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이나 인도의 전력난으로 인하여 물품이 수출되지 못하고 해당 원재료를 기반한 물품이 다시 제조될 수 없어 수출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생길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수출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전력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세계경제 자체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 전력난을 극복할 것이며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성수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운임이 바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전문가들의 많은 분석들에 따르면 결국 해상운임의 하락은 선박건조에 따른 물동량의 공급이 이루어어져야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22년 하반기부터 23년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시 관세품목 기준이 중국과 대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 대만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로 취급됩니다.따라서 중국의 경우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대만의 경우 한-중 FTA 적용이 불간으하며,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등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리후재수출 조건 수입시 시리얼넘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수출면세수입통관시에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S/N나 LOT NO.와 같은 물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면 동일성 입증을 위한 다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실무관행상 동일성을 입증하는데 활용되는 S/N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세관과의 논의를 통해 재수출면세 적용가능성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결국 세관에서 원하는 것은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관리번호로도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대한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인용품 수입 및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수입 허가 및 판매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범주의 성인용품들이 통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상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절차는 성인용품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 위원회 상정 ⇒ 위원회 통관여부 결정(월 1회) ⇒ 통관(혹은 보류)’입니다.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58)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